자동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들의 무모한 질주에 생을 달리한 한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청원 동의를 부탁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깊은 공감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3세 8명 훔친차로 도주하다 난 사망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요 며칠 잠이 안 온다"며 글 서두에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글쓴이는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아이가 생을 마감했다.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 나이 또래에서 잘 볼 수 없는 근면성실한 아이였는데, 인사도 꾸벅꾸벅 어른 공경할 줄 알고 특히 아버님 나이대분들 잘 따르고 귀여운 아이였다"며 "그러던 아이가 29일 자정 조금 지난 시각에 하늘 나라로 갔다. 13세 8명이 타고 도주하던 차에 치어...그날 마지막 배달이었는데..."라고 적었다.
이어 "여친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거라던 마지막 말이 계속 기억 난다. 어머니 부담 덜어준다고 학비며 생활비며 열심히 하던 아이. 어렵게 입학해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도 못해보고 떠난 아이가 너무 안타깝다"며 "가해자들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8명의 아이들이다. 처벌이 어렵다는 경찰 측의 말에 너무 화가 나났다. 경찰 측도 안타까워하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하더라). 평소 잘 나서지 않는 저인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글 올리게 됐다. 현재 청원 등록 상태이며 많은 동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쓴이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달 29일 0시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처량 방범용 CCTV에 포착되자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이 작동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배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차량은 전날 서울에서 도난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당시 차량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죽은 아르바이트생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르바이트생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직후 승용차는 사고 현장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버려졌다.
수배된 승용차에 탑승한 이들은 모두 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나머지 2명은 서울에서 검거됐다. 놀라운 건, 검거된 이들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된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처벌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이 내려진다.
이번 사건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다. 누리꾼들도 댓글을 통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글쓴이는 국민청원에서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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