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현대건설 6·8공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SLC ‘외투 지분’ 유지 조건, 협약·토지공급계약서 빠져
경제자유구역 원칙 위배… 인천경제청 “법률 자문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 소유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외국인투자(외투) 지분이 모두 빠져나가더라도 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협약·계약을 허술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SLC의 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약 및 토지공급계약에는 SLC가 외투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이는 지난 2015년 사업계획 조정과 지난해 개발이익 분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당시에도 동일하다. 이 같은 협약·계약은 외투 유치를 위해 시세보다 싼 가격의 토지를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상충한다.

특히 송도 내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는 협약·계약 당시부터 외투기업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만 하더라도 지난 2018년 미국계 외투 지분 70.1%를 정리하면서 홍콩·싱가포르계 외투로 대체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1년 NSIC와 토지공급계약을 하면서 NSIC가 외투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도록 조건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SIC는 개발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려 외투지분(70.1%)을 지키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6년 송도에 연구소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인천경제청과 토지매매 수의계약을 한 오스템글로벌㈜조차 20%의 외투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SLC의 외투 지분이 계속 줄어든 정황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SLC는 지난 2006년 11월 미국계 자본 기업인 포트만 홀딩스가 100%의 지분으로 설립했다. 이후 2007년 8월 인천경제청과 개발사업 협약을 하기 3일 전 증자를 통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19.5%의 SLC 지분을 차지했다. 반대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포트만의 지분은 60.1%로 감소했다. 이후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 합의할 때까지 12번의 증자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포트만의 지분은 다시 16.3%로 줄어들었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지분은 오히려 각각 41.4%로 늘어났다.

더욱이 사업계획 조정 합의로부터 3일 뒤 포트만은 SLC 지분의 절반 이상을 현대건설에 매각했다. 결국, 지난해 12월까지 계속 이어진 증자와 지분 매각을 통해 포트만은 SLC에서 완전히 빠져나갔고, SLC는 현대건설이 99.28%의 지분을 차지한 국내기업으로 돌변했다.

이러한 정황의 반복에도 인천경제청은 SLC의 외투 지분을 붙들어 놓을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현대건설이 송도 6·8공구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봐준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천경제청은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와 관련한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07~2009년의 송도 분위기는 지금과 달라 개발사업 유치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SLC가 송도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협약·계약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도 협약·계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특혜 의혹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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