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道 공공기관 방만경영 손놓고 있었다

재정 건전성 높일 법적근거 없어...예비비 등 모두 보고 서울과 ‘대조’
도의회 양당, 방지책 마련 착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내 공공기관의 재원이 사장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경기일보가 전국 시·도의회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및 사업지 정산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산시의회·충남도의회·경남도의회는 각각 2020년 2월과, 지난해 9월, 올해 4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관련 조례는 부산시의회(2020년1월), 충남도의회(2020년2월), 대전시의회(지난해 6월) 등이 각각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창원·밀양·포항·태백시와 완주군도 위탁·대행 및 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산 집행과 반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반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타 시·도의회와 달리 도에는 관련 조례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 불용액을 자체적으로 이월하고, 도의회 결산이 끝나는 시기에 자체 정산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도의회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와 가까운 서울과 비교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서울 같은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감사보고와 출자·출연 의회 동의, 위원회 보고와 예비비 사용 등을 모두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출자·출연 의회 동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양당은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도 “소중한 예산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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