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범위... 도시·녹지별 반경 200m·300m 서울시는 50m 내 건축만 제한... 주민 “같은 수도권인데 천지차” 道 “피해 최소화 방법 모색 중”
수십 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년제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를 보호하면서도 지역을 개발하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의 문화재 관리 규정을 본보기 삼는다면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1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시 지정 문화재의 경우 보존지역에서 50m 안에 있는 건축물만 높이와 규모 등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관리·농림지역은 300m 이내로 규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지정 문화재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만년제 인근 주민들은 만년제가 건축물이 아닌 저수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처럼 문화재 보존지역을 대폭 완화하더라도 문화재 외관을 훼손하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지역 주민 정장환씨(74)는 “같은 수도권인데도 서울시와 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쉽다. 서울에서 이미 하고 있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동안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상실감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도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녕동 통장을 지낸 바 있는 김동양씨(70) 역시 “도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 주민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과 문화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고, 도시 역시 체계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전지역 범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넓은 편에 속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나온 건 사실”이라며 “도 역시 주민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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