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처벌, 낮은 인식 탓?…‘공중협박죄’ 신설에도 잇단 테러 협박

가중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에도 동종범죄 반복, 제재 수위 높여야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쇼핑몰에 대한 폭발물 테러 예고로 경찰이 대규모 수색에 나서고, 검거된 피의자들이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테러 협박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의사 표출만으로도 최대 7년6개월의 징역에 처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지만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구속수사 원칙을 정립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과 이날 인터넷에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백화점 사우스시티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쓴 20대 남성 A씨와 중학생 B군을 검거했다. 이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허위 폭발물 테러 협박은 수년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 앞서 2020년 파주에서는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고, 지난해 11월에는 고양 킨텍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두 지역 모두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허위 협박’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에서는 피의자 C씨가 서울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테러 협박글이 발견되면 진위 여부를 떠나 사회 불안과 경찰력 낭비, 각종 피해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테러 협박에 대응하고자 지난 3월 처벌 강화 규정이 담긴 ‘공중협박죄’까지 시행지만, 전날과 이날 동종 범죄가 연속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폭발물 테러 글 작성자들은 세간의 주목을 끄는 데에만 집중하는 등 비정상적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다”며 “공공질서 교란 행위 시 구속 수사와 실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테러 협박글 작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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