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퍼질라… 경찰 “일제검문 방식 음주단속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이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또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내뱉는 방식의 음주감지기 역시 일시 중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지침을 각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제검문 방식이 아닌 선별적 단속으로 전환,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 입에 직접 무는 방식의 음주 측정기가 곧바로 사용된다. 당초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불도록 하는 음주 감지기가 먼저 사용된 후 주취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2차로 음주 측정기가 쓰였다. 입을 대는 부분을 매번 교체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와 달리, 음주 감지기는 기기와 거리를 두고 허공에 숨을 내뱉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선별 단속과 유흥업소 등 취약 지역과 취약 시간대 예방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때도 일제 검문식 단속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며 방식을 달리하는 것일 뿐 단속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악수 못하고 행사도 미루고, 피켓 인사 등으로 대체…우한 폐렴에 총선 예비후보자 ‘비상’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415 총선을 뛰는 예비후보들도 비상이다. 일부 유권자들이 악수 등 신체 접촉을 꺼리는 데다, 각종 행사 참가도 쉽지 않은 탓이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우한 폐렴에 대한 경계심이 점차 커지면서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유권자와 수시로 악수를 나누던 415 총선 예비후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악수는 유권자와 직접적 스킨십이 가능해 전통적 선거 운동 중 하나로 꼽힌다. 김교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서갑)는 아직은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지만, 점점 악수를 거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져서 앞으로 악수를 지양하려 한다며 유권자와 대면하며 명함을 돌리기보다, 아예 피켓을 들고 다수에게 인사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형 피켓을 만들어 사람이 많이 지나는 길가에서 이름 알리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강범석 예비후보(자유한국당서갑)는 간혹 어르신들은 왜 악수하지 않냐며 손을 덥석 잡아주지만, 대부분 유권자들은 우한 폐렴 사태 이후 악수를 피한다며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집중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에 우한 폐렴의 생활속 예방수칙이 있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올리는 등 발 빠르게 온라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아예 무접촉 방식의 유세방식으로 바꾼 후보들도 있다. 허종식 예비후보(민미추홀갑)은 악수는 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거리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아예 바꿨다며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줄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뒤늦게 선거에 뛰어든 예비후보는 아예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여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다. 아직 우한 폐렴이 지역까지 감염이 확산하지는 않고 있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신경쓰이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우한 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시 유의해야 할 수칙을 예비후보들에게 배포했다. 선거운동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다중 이용시설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을 자제, 악수보다는 따뜻한 눈인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이승욱기자

“마스크 씌우고 손 소독 시켜도 불안”… 도내 학교 ‘확산 방지’ 초비상

아이들에게 마스크도 씌우고 손 소독도 시키지만불안한 마음은 여전하죠 우한 폐렴의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경기도 내 학교에서도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학생들은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고, 등굣길에 따라나선 학부모들은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29일 오전 8시30분께 찾은 수원시 팔달구의 숙지초등학교. 교문 앞은 줄지어 선 아이들로 가득했다. 학교 측에서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로 손 소독까지 마쳐야 교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삼오오 모여 등교하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미리 집에서 준비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띠었다. 아이들이 교문에 이르자, 선생님들은 학생 한명 한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이후 두 손에 소독제를 발라주며 깨끗이 닦는 모습까지 확인했다. 건물 안에 들어설 때는 한 명씩 귀에 체온계를 꽂아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몇차례에 걸쳐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동생의 손을 잡고 등교하던 A양(10)은 TV에서 계속 우한 폐렴 이야기가 나와 무섭다며 엄마가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꼭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교문 앞에서 만난 B군(12)은 이 폐렴이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중국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중국인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고 당차게 말했다. 대체로 의연한 아이들과 달리, 등굣길에 함께 한 학부모들은 자녀 걱정에 교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3학년 아이를 뒀다는 학부모 C씨(38)는 학교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한 탓에 내심 불안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양손에 두 아이의 손을 잡은 할머니 D씨(68)는 온 가족이 함께 위생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학교도 학교지만, 학원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 아주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진만 숙지초 교장은 연휴를 마치고 등교한 학생들에게 중국 방문력을 확인하고 폐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며 교육청과 소통하며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온 신경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총선까지 대체부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도출 어려울 듯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 모두 415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마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9일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과 4자 협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부지 마련 등과 관련해 실무 차원의 검토와 논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4개 기관은 모두 415 총선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법률이지만,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 등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의 주도적 참여 여부 등은 총선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다른 시도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들 기관은 2월 초께 실무진 차원의 협의를 다시 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평택국제여객터미널 평택-중국 여객 운행 중단

드론 활용 미세먼지 배출 감시 시연회

인천교통공사 우한 폐렴 대비 전동차 방역

화훼산업 단속 규탄집회

[법률플러스]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의 한계

토지를 분할ㆍ매각함에 있어서 토지 일부를 분할된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에 따라 분할토지 소유자들이 그 통행로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하게 되면 원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은 제한된다. 그 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부분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고 원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무상통행을 수인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수익 제한이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부담인지, 통행로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부담해야 하는지, 물권포기에 따른 대세적인 부담인지 등이 반드시 명확하지만은 않다. 다만, 관련 판례 중 통행로 부분의 승계인이 건축을 위해 통행로 부분과 함께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인근 주민들의 주택을 모두 매수하면서 다만 그중 1인의 주택만을 매수하지 못하였는데 그 1인의 주택은 다른 공로에 접해 있어 그 1인이 통행로 부분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승계인의 통행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이는 원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통행로 이용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종전 판례에 따르면 통행로 이외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사례에 관한 것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수 개의 건물의 부지로 된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그 소유자가 위 건물들의 부지로 제공하여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안에서, 이는 채권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승계인의 위 건물 부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앞서 본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등 일반 공중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가 제한된 특정인들의 용도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보여 주의를 요한다. 임한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