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주민열람 재공고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2017년 1월부터 오포읍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ㆍ시행하고자 지난해 1월 해당 용역을 계약해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광주시와 같이 지역여건 및 지리적 특성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행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ㆍ밀도ㆍ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계획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 비시가화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자 추진 중이며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계획도로 및 인센티브 대상 추가 등 심의의견 반영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 간 주민열람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열람 재공고 이후 12월 중 광주시 전체 면적의 약 13.4%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 전역(총면적 57.52㎢, 250개 블록)에 대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이라며 성장관리방안의 시행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거 및 산업의 분리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경기도, 저신용 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연 이자 8천254%"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9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대부업자 30명을 적발,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8명이며 대출 규모는 1억9천930만원이다.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 13명은 대학생,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들이다. 이 중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받았다. 특사경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이자율 계산을 의뢰한 결과, A씨의 경우 연이자율이 법정 이자율(24.0%)의 344배에 해당하는 8천254%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받은 뒤 상환이 늦어지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로 불법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모두 1억3천470만원을 대출해주고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와 동거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했다.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고도 고금리 대부업에 불법 추심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간 모두 1천475만원을 대출해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챙겼다. C씨는 대출 후 1천915만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지에서 불법 광고전단을 무차별 살포한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단 5만9천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살포된 광고전단 4만4천900매를 수거해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를 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방식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앞서 도는 올해 1~3월 1차 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 등 22명을 적발한 바 있다.

김포 금성초교, 친환경 가을무로 김치 담그다

김포 금성초등학교(교장 김기재)는 최근 민통선 안에 있는 녹색체험학습장에서 5~6학년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치 담그기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금성초는 평소 김포시 사회복지관 담당자의 도움으로 텃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한 김치 담그기 체험은 올 한 해 동안 텃밭 교육의 최종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땀을 흘리며 수확한 가을무를 모두 모아 손수레에 실어서 수돗가로 가져간 학생들은 빙 둘러앉아 다듬어진 무를 깨끗이 씻고, 흰 속살이 드러난 하얀 무의 깍둑썰기를 했다. 이어 체험활동의 하이라이트인 양념에 무를 버무리는 활동이 시작됐다. 잘 절여진 무를 자기 그릇에 넣고 양념을 넣어 빨갛게 물들인 후 쪽파, 갓을 썰어 넣고 다시 한 번 버무렸다.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무의 단맛, 소금의 짠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내는 깍두기를 직접 담근 학생들은 자기들이 김치 장인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김치 담그기 체험활동을 마치고 난 성나경 학생(6학년)은 9월부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농작물을 수확해 더욱 성취감이 컸으며, 친구들과 함께 직접 김치를 담그는 활동은 어른이 돼서도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기재 교장은 직접 기른 농작물을 수확해 김치를 담그는 활동이 2019년 녹색 생태교육의 결실을 보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민통선 마을 속 자연환경과 지역 교육기관, 학교의 교육활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