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LH 임대주택 빈집 방치, 임대료 손실 1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해 임대료 손실이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은 5천809가구다. 임대주택 공실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05가구에 불과했던 공가는 2016년 1천302가구, 2017년 2천252가구, 지난해 3천958가구에서 올해는 6월까지 5천809가구로 5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했다. 공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은 국민임대아파트로 전체 5천809가구의 39%인 2천262가구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전체의 26.6%인 1천544가구, 영구임대아파트가 전체의 20.1%인 1천170가구 순이다.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바람에 생긴 임대료 손실도 2016년 81억 원에서 2017년 88억 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100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 의원은 경기침체와 주택노후화 등으로 임대주택의 공가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도 매우 많은 수준이다라며 LH는 장기공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격완화 등 제도개선 및 긴급주거지원 등을 통한 다각적인 수요 발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홍철호 “김현미 장관, 김포 누산지구 개발 검토계획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은 2일 김포 누산지구 개발과 관련,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김포 한강신도시의 배후지역인 누산지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날 홍 의원은 3기 신도시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용지는 가용면적의 33~50% 수준인데 비해 2기 신도시는 2.9%에 불과하다며, 2기 신도시에 대한 상대적 차별 해소를 위해 추가 도시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홍 의원의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에 충분히 확보돼 있는 자족용지를 인근 신도시도 함께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가장 가까운 3기 신도시가 인천 계양신도시인 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자족용지를 함께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홍 의원은 전략적인 판단 하에 경제적 타당성 제고를 통해 5호선 김포 연장을 더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한강신도시 배후 지역인 누산지구에 최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 등 자족용지를 도시개발 형식으로 개발할 것을 김 장관에게 제안한 것이다. 도시개발은 현행법에 따라 광역지자체나 국토부 직권에 의해 추진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김포 누산지구는 향후 교통요지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뿐만 아니라 한강신도시에 원활한 자족기능 제공이 가능한 최적의 부지라며 신속한 5호선 김포 연장과 한강신도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누산지구 개발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홍철호 “5호선 김포연장, 대광위 광역교통망 구상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5호선 김포 연장 등 한강선 추진계획이 이 달 중 발표 예정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대광위의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요구하자, 최기주 위원장은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를 통합적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구상안에 담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또 홍 의원이 한강선 추진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시, 인천 서구 등의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방화동 건폐장 문제에 대해 대광위가 현행법에 따라 조정 기능을 해 관계 지자체간 협의 및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도 홍 의원에게 한강선 추진을 위한 관계 지자체간 협의에 대해 국토부도 애를 쓰겠다고 보고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대광위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와 지자체간상호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철도 계획 등에 대한 조정 기능을 해야 한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의 한강선 추진 발표에 이어 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이 대광위의 기본구상안에도 포함되는 것은 신속한 사업 실행에 대한 중요한 의미라며 한강선 사업 실행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이현재, ‘LH, 이주자용 택지 비싸게 팔아 203억 원 부당이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수용으로 쫓겨나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20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결과, 지난 5년 6개월간(2014년~올해 상반기) 76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LH가 203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들이 제기한 76건의 소송 중 LH가 승소한 것은 1건에 불과,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LH가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음이 확인됐다.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원주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관계 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LH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에게 이를 일부 전가해 발생한 부당이득이다.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LH는 주민과의 소송 76건 중 절반(38건)을 패소 또는 일부 패소했고, 22건에 대해서는 LH가 부당이득금을 인정해 화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최근 심급 기준)된 LH 부당이득금만 203억 원에 달한다. LH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됐고,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는데, 아직 관련 지침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커녕, 그조차 최소화하기 위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토지보상법과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춰볼 때 이주자용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H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생활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강제수용으로 살 터전을 잃은 수많은 원주민들을 두 번 울게 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또한 원주민들의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3기 신도시의 이주자용 택지 공급시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법령 취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원유철, ‘통일부 기강해이 심각...‘성희롱·음주운전’으로 죄질 나빠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증가하고, 징계 사유 또한 공무원 3대 비위에 속하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의 비율이 높아져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실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내 징계처분 건수는 전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에는 3건, 2016년 1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이전의 2017년 3월까지 1건이었던 점인 반면, 지난해에는 7건, 올해 8월 기준으로 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의 죄질도 크게 나빠졌다.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 그리고 지난해 윤창호 사건에 의해 조직사회 내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의식이 범국민적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성희롱과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인해 잇따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음주운전은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3대 비위로 지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어, 공무원에게는 가장 경계해야 할 비위에 해당한다 심지어, 통일부는 올해 4월 12일 탈북민들의 개인 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570만 원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총 4건의 성희롱 중 2건은 견책, 2건은 정직을 했고, 총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각 정직 2월과 감봉 2월의 처분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희롱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 치고는 내식구 감싸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 통일부 내 공무원 비위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무원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면, 통일부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고, 철저한 성교육 및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유섭, ‘한수원, 10년동안 사내복지기금 35억 원 분할요청 거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전적한 131명의 몫인 사내근로복지기금 35억 원에 대해 공단이 법률검토를 거쳐 여러 차례 분할요청을 했음에도 10년 동안 거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수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분할합병 방식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사업이전과 131명의 전적근로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양도양수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전적자 몫 사내복지기금은 분할 받지 못했다. 오히려 2012년도에 공단은 사내복지기금을 분할 받기는 커녕 방폐물관리사업을 한수원으로부터 포괄 양도양수했기 때문에 방폐장 건설사업 정산금액 1천628억 원을 한수원에 되돌려주기까지 했다. 반면 2011년에는 한수원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R&D 사업과 발전자회사의 양수발전사업부분을 분할합병을 통해 통합승계하면서 600여명의 전적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43억 3천여만 원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노력으로 조성한 사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가 복지증진을 위해 출연한 것으로 전적자들의 정당한 기금 수혜권이 보장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에서는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한수원이 한전으로부터는 사내복지기금을 분할 받고 같은 조건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분할합병된 전적자 몫은 분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동안 한수원이 저질러온 수많은 비리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이와 같이 법률적, 도덕적으로 기업윤리를 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조속히 복지기금을 돌려줘 도덕적 해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기관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통해 받은 복지기금 반환 관련 법률검토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을 때는 어김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복지기금을 전혀 분할하지 않고 있다며 분할 거부는 공단과 체결한 합의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기금 수혜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전력으로부터 분할 받았을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단에 기금을 분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김명연, 고위험군 결핵검진 1년 중 약 6개월 구멍

호흡기감염병으로 365일 상시관리체계가 유지돼야 할 결핵사업이 연중 6개월가량 핵심사업인 고위험군 결핵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 시행 기간이 평균 6.5개월에 불과했다. 경기도 역시 6개월에 그쳤다. 결핵의 경우 특히 후진국 병으로 알려져 있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결핵발병률과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좀처럼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핵사업은 결핵예방법 제3조 1항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결핵예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어 1:1 매칭방식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지자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된다. 이 과정에서 1월에 국비가 교부되더라도 고위험군 대상 시설 및 기관을 정하고 이후에 검진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지자체의 행정관행에 따라 최소 5~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학교, 어린이집, 병원, 경로당, 외국인 거주시설 등 고위험군 결핵 검진 대상자들은 빨라야 6월부터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구조적인 허점이 발생하는 데에는 결핵검진사업을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산배정과 사업대상자 및 검진기관 선정 등을 1년이 아닌 다년간 단위로 계획한다면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결핵검진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2기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결핵검진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유의동,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 심각...기준 초과 80차례”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공개한 환경부의 주한미군 주변 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2018년 11년간 총 144차례 조사에서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가 80차례에 달했다. 토양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크릴렌구리납아연니켈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트리클로로에틸렌)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납질산성질소총대장균군 등이 오염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5~7년 후에 실시한 재조사에서도 52%에 달하는 기지에서 계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새로운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환경오염조사만 담당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한 후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청구하게 되지만, 법무부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83억 8천600만 원에 달하는 환경정화 분담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오염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화비용도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주한미군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임이자,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비리 사실로 확인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용절차가 필요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친인척 124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비례)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특정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퇴직직원 3명을 채용했다. 또한 시험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전형에 참여해 전(前) 지사장(퇴직)의 자녀 등 4명이 채용됐고, 이 중 前 지사장의 자녀는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이밖에도 재직 직원의 배우자, 동생 등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공단에서 계약직 직원은 연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공고 등을 통한 채용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직원의 친인척 등 124명은 채용절차가 필요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이는 공단에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빼앗은 것이며 공정하지 못한 결과이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매우 충격적이며, 그동안 공공기관에 만연해있던 불공정한 인사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면서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한 응시자격 제한이나 관련 내부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병국,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의견수렴 안 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이 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피해자는 물론 한국일본 기업 측과 의견 수렴 등의 사전조율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견은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의견반영 절차를 무시했던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판박이이며 제2의 위안부합의 백지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답변 자료에서 정부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해 피해자 측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틀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묶고 있다면서 사법절차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외교적 파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한국일본 기업의 의견 수렴 여부와 관련해서도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6월 19일 발표한 방안(1+1 기금 조성안)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