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전국서 제한 근거 마련

경기도, 인천시 등 14개 시도에서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경기도, 인천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조치 자동차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 단속은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를 사용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경기 59,인천 11, 서울 51)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올해 55개(경기 19) 인천 11, 서울 25)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LH 영구임대주택 92% 20년 이상 돼...68.6%는 25년 이상 노후 주택

서민들이 거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의 92%가 20년 이상 된 낡은 집이며, 69%는 무려 25년 이상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15만 1천749가구 중 지은 지 25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 4천38가구로 68.6%를 차지했다. 20년 이상~25년 미만인 주택도 3만 6천40가구로 23.7%를 차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이 92.3%(14만78가구)에 달했다. 경기의 경우, 20년 이상이 1만9천664가구로 전체(2만6천968가구)의 72.9%를 차지했으며, 25년 이상은 1만300가구로 38.1%로 조사됐다. 인천은 전체 6천710가구 중 90.2%인 6천54가구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임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등 노후화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 의원도 LH는 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한다

정부가 이달 말 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 정비사항은 ▲노면 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노면 홈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