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진행 중” vs “내란 아냐”…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공방 가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시작 직전, 국회 측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맞섰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심리에 출석하면서 “내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12·3 내란의 밤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 모습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내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재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헌재 역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문란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대리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권영세 “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시류에 영합해서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 받았어. 그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헌재 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태도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 수사와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결과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 신뢰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 중단하라. 이에 어긋나는 행동할 때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의 세 차례 불출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제 계엄 한 달 정도 됐다 수사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대통령 측에서 보면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세번정도 출석 안했다고 해서 체포영장 바로 청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며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사건도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도 준비할 게 필요하지만 수사 받는 사람도 여러가지 준비할 부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끝으로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같이 국가기밀을 요하는 기관에 대해 자의적으로 배제한 부분은 한번 더 짚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대통령 탄핵 전, '줄 탄핵'에 판단 먼저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전 '줄 탄핵'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공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집행 불발 이후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이날 오전 8시께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중단됐다.

민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 7명 내란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7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중지된 뒤, 박 경호처장 등 7명을 추가로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 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박 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 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이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회동에서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 비서관은 12월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해당 회의는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윤석열의 해제 선언 사이 약 3시간 동안 윤석열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 2차 계엄을 시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 또한 있었다”며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 7명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계엄사태 당시 녹취…군 간부 메모엔 ‘지워라’

“지금 얘(국회의원)들이 문 걸어잠그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하려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언급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같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국회 봉쇄 등 지시를 받은 특전사 A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오전 1시께 B 지휘관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며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 물었다. 이에 B 지휘관은 “후문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며 “한 40명 있다”고 말했다. A 지휘관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하며 끄집어내라고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장소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A 지휘관이 그보다 앞선 0시30분께부터 B 지휘관에게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차단을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메모에는 ▲국방장관으로부터의 수시 보안폰 전화 ▲조기 투입을 계속 독촉 ▲“국회로 왜 아직 헬기가 도착 안 했느냐, 빨리 가라!” ▲사령관이 “군중 때문에 본청 진입 어렵다” ▲다급해진 사령관,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소리치고, 보안폰으로 지시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707은 추가 병력(2차 투입) 투입해라!” 등 구체적인 지시 내용도 담겼다. 특히 메모에는 ‘계엄 해제 발표 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가 옴’이라면서, “지워라, 통화 기록, 문자”라는 말이 적혀있다. 검찰은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곽 사령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