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건소,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 광고 점검

오산시 보건소는 오는 3월 중순부터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산품 마스크의 의약외품 오인 표시·광고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유통 여부 등이다.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해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또한,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용 시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고 일회용이므로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효과적이다. 보건소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점검해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외품 허위 표시 광고 여부 점검을 계기로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산=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