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으로 희망 준 윤두남 서울소년원 직업훈련교사, 대한민국 공무원상 근정포장수상

법무부 고봉 중ㆍ고등학교(교장 송화숙, 서울소년원) 소속 윤두남 직업훈련교사(43)가 대한민국 공무원상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서울소년원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윤 교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윤 교사는 지난 2003년 제주소년원에 임용돼 2007년부터 고봉 중ㆍ고등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과ㆍ제빵반을 맡아 사랑ㆍ봉사ㆍ희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 선도 및 교육에 정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교사는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지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제과ㆍ제빵 기능사 93명과 바리스타자격증 92명을 양성했으며, 8년 동안 재범률 ‘0’(제로)라는 결과를 얻게 해 준 제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소년원은 고봉 중ㆍ고등학교를 복수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년원학교로 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해 정규 중ㆍ고등학교 과정과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한식조리, 사진영상, 미용 등 직업훈련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대학진학 19명을 비롯해 상급학교진학 42명, 검정고시 합격 86명, 취업 51명 등 교육성과를 통해 보호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경기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신청 13개교 모두 '취소'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나 참고자료로 사용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한 학교들이 잇따라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한 도내 학교 13곳이 최근 모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청학교는 모두 중·고등학교로 중학교 4곳, 고등학교 9곳이며, 각 92부, 140부씩 총 232부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사립은 11곳(중 3곳·고 8곳), 공립은 2곳(중 1곳·고 1곳)이었다. 경기교육청은 신청학교 명단을 공개했을 시 '제2의 문명고'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국정교과서를 도서관 도서로 활용하거나 검정교과서와 비교해 보려고 보조교재를 신청했다가 모두 스스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공문 중 '도서관 비치용'이라는 것을 보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신청했다가 여론 등을 우려해 취소한 것 같다"며 "실제로 학교별로 많아야 40~50권 정도만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 및 참고자료로 신청한 한 사립고교도 "별 의도 없이 신청했는데, 문제가 커져 교과서가 오기 전 신청을 취소하겠다"며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결정적인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헌법을 왜곡해 만든 교과서를 보조자료로라도 사용하라고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 학교장을 압박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줬다"며 "교육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퇴근 이후 9시간 휴식 보장…퇴근 이후 업무지시도 제한

공직사회에 퇴근 이후 9시간의 휴식이 보장되고,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퇴근 후에는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 하루 4시간∼1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과중한 업무로 새벽 1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또 퇴근 이후에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도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 돌봄이나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이 시행되면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대신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임신 기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허용하는 '모성보호 제도'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하루 1시간 동안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이 제도는 이달 중에 남성 공무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특히 복무 담당 부서장은 임신·육아기 공무원들의 명단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서 이들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고,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다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녀돌봄휴가도 적극 권장해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에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1년에 이틀의 휴가를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한 해 연가 중에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이월한 이른바 '저축연가'의 경우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부서별 초과근무 실적을 분석해 그 결과를 인사복무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 3년간 초과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