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무장지대 중화기 반입에 유엔사도 2년전부터 맞대응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중화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규정을 어기고 박격포, 고사총 등을 배치하자 유엔군사령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전협정 체결 61년 만인 2014년 9월부터 DMZ에 여러 종류의 중화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이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을 통해 남북한 무력의 완충지대로 설정한 DMZ가 더는 비무장지대가 아닌 '무장지대'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가 10일 단독 입수한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개인화기를 비롯한 다종의 중화기를 DMZ에 배치하는 것을 허가했다. 개정된 규정은 2014년 9월 5일자로 발효됐다. 유엔군사령관이 DMZ에 반입을 허가한 무기는 ▲개인화기(반자동 및 자동: K1, K2, K3) ▲중(中) 기관총(7.62㎜) ▲중(重) 기관총(K6 50구경·K4 40㎜ 자동 유탄발사기) ▲무반동총(최대 57㎜) ▲60㎜와 80㎜ 박격포 ▲유선 조종식 클레이모어 지뢰 ▲수류탄 등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DMZ에 개인화기를 제외한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DMZ에 이들 무기 반입허가 배경에 대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에 배치한 무기체계에 대응해 유엔군사령관은 이들 무기체계의 비무장지대 배치를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정전협정 규정을 어기고 DMZ에 중화기를 반입하고, 다량의 대인·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조치로 중화기 반입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DMZ내 GP(소초)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등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GP에는 박격포가 설치되지 않았다. 정전협정은 적대 행위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155마일을 중심으로 남과 북쪽 각 2㎞ 구역을 DMZ로 설정했다. 유사시 개인 방호를 위한 개인화기를 제외한 어떠한 무기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지대를 만든 것이다. 우리 국방 당국은 유엔사의 중화기 반입허가에 대해 DMZ 내에 있는 일부 GOP(일반전초)에 중화기를 암묵적으로 반입한 것에 대해 유엔사가 이를 현실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 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형적으로 DMZ 내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GOP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박격포를 반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전협정 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 이런 현실을 잘 아는 유엔사가 제한적으로 중화기 반입을 허가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중화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올해로 체결 63주년을 맞은 정전협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전협정상 가장 핵심인 DMZ에 남북한이 중화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되는 등 DMZ 설정 취지가 빛이 바랜다는 것이다. 국방 당국 관계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군이 DMZ에 중화기를 반입하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군의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중화기 반입은 정전협정의 현행 예외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기록 각서(2014년 7월 17일)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엔사가 2년 전 합참과 DMZ 중화기 반입 문제를 협의하고 규정을 개정했음을 말해준다.연합뉴스

'시장·지사가 부하직원 교육해도 40만원'…이상한 공무원 수당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더 일한 만큼의 대가이니 당연하다. 그런데 공무원에겐 민간기업에서는 생소한 수당이 있다. 강사 수당이다. 근무시간에 강사로 나서면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시·도 자치연수원에서 공무원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맡은 일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업무 기법을 전수하는 것인데, 직무 교육이라고 불린다. 이때 강사 수당이 지급된다. 이 수당 지급은 법으로도 허용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강의 대가를 지급하는 지자체 교육기관이나, 강의 대가를 받는 공무원이나 법적으로는 이상하거나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공무원 강사 수당 지급을 외부에서도 동의하거나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국장은 "근무 이외의 시간에 강의를 할 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근무시간에 강사로 나서는데 별도의 돈을 챙겨 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자신의 업무 기법 등을 소개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의 연장인데 별도의 수당을 왜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 강사 수당 지급 관행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뤄질 텐데 모두 합치면 적지 않은 혈세가 공무원들에게 이중 지급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국장의 지적처럼 공무원의 직무 교육 강사 출강 및 수당 지급은 전국 지자체 어디든 예외 없이 이뤄지는 오래된 관행이다. 강사 수당 지급을 명시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1995년 4월 제정됐다.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공무원이 강사로 나설 수 있도록 하면서 수당 지급 규정을 담았다. 이때부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광역단체 공무원들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교육하는 게 일상화됐고, 으레 수당을 지급해왔다. 충북 자치연수원의 경우 작년 한 해 220명의 충북도 공무원과 44명의 중앙부처 공무원 등 총 270명이 공무원 교육을 위해 강단에 섰다. 이들이 받은 수당은 1인당 평균 18만9천원, 총 5천114만원이었다. 올해에도 6월까지 총 87명의 공무원이 직무교육 강사로 나서 1인당 평균 16만5천원을 받았다. 지급된 강사비는 총 1천438만원이다. 충북 자치연수원이 마련한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시간당 6급 이하 공무원은 7만원, 4∼5급 공무원은 10만원, 3급 이상 공무원은 18만원, 도지사나 도의장은 25만원이다. 충북도 지급 기준액은 그나마 전국 하위권이다. 다른 지자체는 이보다 훨씬 후하게 강사 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5급 이하 12만원, 4급 이상 23만원, 도지사 40만원이다. 올해 1∼6월 161명이 5천340만원을 받았다. 1인당 33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전남도 역시 직무교육 강사 수당으로 3급 이상은 시간당 30만원, 4∼5급 공무원은 1시간 강의 후 15만원을 받는다. 물론 강의에 나서는 공무원들이 강의 교안을 작성하는 수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단에 서는 공무원 대부분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기 때문에 교육자료 준비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업무 담당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고한 문건 등을 수정하면 된다. 아예 담당 공무원에게 강의 교안 작성을 떠넘긴 뒤 최종적으로 손질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심지어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도정이나 시정을 공무원들에게 홍보하면서 수당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 세무직 공무원이 회계실무와 지방세 실무를 교육하거나 환경직 공무원들이 환경 배출 시설 관리 과정을 강의하는 등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그나마 나은 셈이다. 지난해 충북 자치연수원에서 강사로 나섰던 공무원들의 강의 내용만 살펴봐도 과연 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작년 공무원 강사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 '고용률 72% 달성정책 및 과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 응급처치법', '맞춤형 생활보장 제도' 등을 교육했는데, 민간 기업들은 공무원들에게 강사 수당을 챙겨 주는 관행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 같은 세상에 '철밥통' 조직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한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에 다니는 김모(37)씨는 "전국 지사를 돌며 목이 쉬도록 교육을 해도 지급되는 건 교통비 수준의 출장 수당뿐"이라며 "근무시간에 자기 업무를 소개하는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사 수당을 전격 폐지한 곳도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강의에 나서는 공무원에게 출장비만 지급할 뿐 강사 수당을 따로 주지는 않는다. 두 가지 수당을 모두 주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당 지급 여부가 교육훈련기관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대부분 지자체는 강사 수당 지급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한 지자체의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강사 수당이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니다"며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못하고, 시간도 뺏겨가며 교안을 만들고 강의에 나서는데 소정의 수당을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연합뉴스

정병국·한선교, 오늘 당대표 도전 선언…당권경쟁 후끈

새누리당 8·9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하나둘씩 출사표를 던지며 전대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10일 정병국·한선교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인물은 다섯 명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향후 물밑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주자들이 추가로 출마 선언에 뛰어들면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5선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국민이 강한 나라, 당원이 강한 정당'이라는 슬로건으로 "계파와 패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당내 비박(비박근혜)계와 더불어 과거 당 쇄신파로 불린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그룹의 나머지 두 멤버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지원도 등에 업고 있다. 4선의 한선교(경기 용인병) 의원 역시 이날 오후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한 의원의 출마 키워드는 '정권 재창출 위한 친박(친박근혜) 간판교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다른 강한 친박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 당이 너무 강성 친박에 의해 움직이는 걸 볼 수 없다"고 출마 결심을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당내 강성 친박계 의원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당의 쇄신과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을 약속함으로써 지지기반을 넓히는 전략을 취할 걸로 보인다.비박계 김용태 의원과 친박계 이주영·이정현 의원은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여서,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5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비박계 홍문표 의원이 이르면 11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친박계 원유철·홍문종 의원도 전대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 당내 가장 큰 관심은 친박계 좌장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이번 전대에 출마해 친박계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여부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비박계 나경원 의원은 "'서청원 당대표'는 당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며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추가 출마 선언자가 나타날 예정인데다 후보들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되는 등 전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