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36번 국도서 사라진 주부와 연쇄살인 택시… '집중 추적'

'그것이 알고싶다 36번 국도와 살인택시' '그것이 알고싶다'가 주부 실종사건과 택시 연쇄 살인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추적한다. 9일 오후 방송되는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36번 국도와 살인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난 2005년 2월 마을에서 소문난 효부인 주부 조상묵 씨가 청주의 36번 국도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됐다. 눈앞에서 버스를 놓친 조 씨가 다음 버스를 타기까지는 불과 10분 남짓 만에 사라진 것. 하지만 실종 당일 밤과 다음날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두 은행에서 조 씨 명의의 카드로 각각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CCTV에 유력한 용의자가 찍히면서 수사망은 좁아지는 듯 했지만 화면이 흐리고 용의자가 복면을 한 탓에 2005년 실종 관련 방송에 수회 등장했음에도 용의자 신원 파악조차 쉽지 않았다. 조 씨의 행방은 11년 째 오리무중이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0년 청주 일대에서 택시운전을 하며, 부녀자를 대상으로 연쇄 살인을 벌인 안남기가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는데 이는 지난 2009년 청주에서 수상한 택시를 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안 씨의 범행기록이 단절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씨 실종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진 또한 안남기의 범죄 공백 5년과 조 씨 실종 사이의 연관성을 깊게 의심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그것이 알고싶다 36번 국도와 살인 택시. SBS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시행

'연명의료 중단'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 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증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둬야한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되서는 안 된다. 한편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된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연명의료 중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