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인, (CC)TV에 딱 걸렸다” … 포천시 관제센터 실시간 추적으로 검거

포천시가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 스마트안심센터가 인공지능(AI) 기술과 실시간 영상 관제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지역 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포천시 스마트안심센터 A주무관은 지난 5일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포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A주무관은 지난 5월 25일 보이스피싱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지역 일대의 CCTV를 분석해 용의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경찰에 전달하는등 발빠른 대응으로 피의자 검거에 기여해 사건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관제센터는 범죄 대응을 넘어 생명 구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2월 19일 새벽, 한 관제요원이 장시간 정차된 차량에서 연기를 포착하고 극단적 선택임을 판단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과 유기적인 협업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정보통신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취약 시간대 집중 관제를 지속하고 있다”며 “AI 감시카메라 도입과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고, 방범용 (CC)TV도 지속 확대해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미니기차 타던 두 살배기 사망…키즈카페 업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놀이 기구를 타던 두 살 아동이 사망한 것과 관련,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태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키즈카페 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12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놀이기구에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22년 8월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면서 발생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 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키즈카페 측에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전띠 설치의 임의 제거, 안전성 검사에서의 안전띠 설치 권고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키즈카페의 안전관리 조직은 A씨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안전띠가 설치됐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개선 필요를 지적하며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침대 위에 노인 서 있는데 불 꺼 낙상 사망…요양보호사 벌금형 선처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침대 위에 환자가 서 있는데도 불을 꺼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는 요양보호사로서 늘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망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인을 상대로 1천만원을 공탁하고 2심 재판 과정에서 고인 자녀와 합의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6일 오전 6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침대 위에서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전 B씨가 침대 위에 서 있었으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센터에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을 앓는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었으나 A씨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심사 받는다...14만명 동의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틀 만에 14만4천여명의 동의가 몰리며 청원 성립 요건을 초과 달성했다. 국회는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언어적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의 윤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호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은 국회의 징계 중 가장 중대한 조치로, 실제 처분까지는 절차적 논의와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이 당의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TV 토론 논란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뒤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일부 작동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어 “당세가 약해 이준석 후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봤을 때 개혁신당이 집권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인물 경쟁력을 일부 잠식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영상] 이 대통령 "독립운동하면 망하고, 친일하면 흥한다는 말 사라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노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것”이라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자”며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올 들어 3번째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올해 들어 세 번째 북한에 대북 전단을 날렸다. 앞선 두 차례 시도에서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소식지와 경고성 문구도 함께 실렸다. 당시 남서풍이 불던 기상 상황에 따라 풍선은 북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에서도 전단을 살포했다. 세 번째 시도는 비공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앞선 두 차례 살포 당시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지자체, 경찰 병력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앞서 두 차례 임진각에서 진행하려던 공개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은 지금까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해 갔다”며 “나는 브로커도, 외부 지원을 받는 사람도 아니며 오직 납북자들의 생사를 밝히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소식지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대북 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살포 단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난해 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풍선에 매단 전단 등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토양정화 명령 20일 앞두고도 ‘지지부진’…봉화군, 영풍 고발 카드 만지작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봉화군이 법적 고발을 예고하면서 제련소 이전·폐쇄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봉화군은 영풍이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책임자 처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6월30일까지 환경당국의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1공장과 2공장 모두 이행률이 극히 저조해 사실상 기한 내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석포제련소 1공장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가운데 16%만 정화를 마쳤으며,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치다. 정화 대상 흙의 양(토량) 기준으로도 지난해 말 50%를 기록한 이후 진척이 없다. 2공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중 427㎡만 정화돼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에 그쳤고, 토량 기준 이행률도 17% 수준이다. 이에 대해 봉화군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조항은 정화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영풍 측은 경영진 차원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제련소 존폐 논의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 측은 그간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누적 적자 등으로 인해 정화작업에 투입할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환경오염 누적으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면책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경상북도는 지난달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마쳤다. 조만간 용역이 본격화되면 내년까지 석포제련소의 향후 운영 방향과 대책이 도출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폐쇄론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누적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낙동강 지역 환경·시민단체 1천300여 명은 “영구 폐쇄”를 요구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폐쇄 및 이전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토양정화 지연, 형사고발 가능성, 제련소 이전 필요성까지 맞물리며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란은 환경과 산업을 둘러싼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갱년기 여성 괴롭히는 효모증후군, 장마철 더욱 도드라진다

효모증후군이 무더위 속 장마철 갱년기 여성에게 증상이 도드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6일 대한갱년기학회에 따르면 김기덕 학회 총무이사(선병원 건강검진센터장)는 지난 1일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갱년기 여성을 괴롭히는 효모증후군’을 강의하며 주의사항 등을 알렸다. 효모증후군은은 장내에 살고 있는 효모군에 의해 발생한다. ▲복부 팽만감 ▲어지럼증 ▲피로감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장내 효모균이 과도하게 증식한 경우, 알코올이 생성돼 숙취와 같은 어지럼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술을 만들 때 효모를 사용하고,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으면 빵 속에 당분이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원리와 비슷하다. 김 총무이사는 “이 외에도 당분이 분해되면서 장내 가스가 발생해 소화불량 또는 복통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특히 습도와 기압에 민감한 효모균은 장마철이 되면 대사가 증가해 독소가 많아져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내 효모균을 줄이기 위한 성분으로는 베르베린(Berberine)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베린은 매자나무, 황련, 골든씰 등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장내 유해균 제거, 항산화, 체지방 분해 및 혈당 조절 등에 효과가 있다. 다만 자궁 수축 유도의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는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약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 총무이사는 “밀가루의 글루텐이나 우유의 카제인 등은 소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하거나 이를 분해하는 효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며 “당분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유산균을 섭취하는 등의 식습관 개선도 효모균 증식 억제에 도움 된다”고 조언했다.

비둘기떼 점령한 ‘공원’… 먹이주기 제한 조례 하세월 [현장, 그곳&]

“누군가 자꾸 먹이를 주니 새들이 수십마리나 몰려드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5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공원. 한 시민이 벤치에 앉아 과자 부스러기를 뿌리기 시작했다. 마치 마술쇼와 같이 수십마리의 비둘기가 몰려들었고 이곳을 지나던 다른 시민들은 깜짝 놀라 가던 길을 멀찌감치 돌아갔다. 공원 바로 옆에 사는 김신영씨(67)는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집 주변에 파리가 들끓고 악취에 시달린다”며 “조류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공원을 지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와 각 군·구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아 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집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또 올해 1월부터 야생생물법 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 먹이주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와 군·구는 비둘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피제, 버드스파이크,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둘기를 몰려들게 하는 먹이주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먹이를 줘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못하니 관련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각 구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은 한 해 10~30건, 많은 곳은 60건까지 들어오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등은 일찌감치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먹이주기는 제한하되 공존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정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비둘기의 배설물과 털은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고장 및 부식 등 안전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지자체가 나서 무분별한 먹이주기를 제한하고 지정된 곳에서 전용먹이를 주는 등 체계적인 공존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있어 인천 지자체들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지만 단속인력과 예산 부족, 동물보호단체 반대 등으로 고민이 많다”며 “당장은 민원 접수 시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