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다 스트레스만…...헬스장 ‘개인교습’ 피해 봇물

회사원 최모 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 매끈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큰마음 먹고 등록한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이 문제였다. 최 씨는 20회에 143만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4회 이용 뒤 개인사정으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나머지 6회에 대한 환급을 업체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 시 환급, 양도, 대여가 불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김 씨 역시 PT 때문에 골치다. 28회에 97만원을 체결하고, 이용 중 개인사유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 당시에는 없던 입회비와 카드수수료, 운동복 비용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김 씨는 살 빼려고 등록한 PT가 운동이 아닌 스트레스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고 있다며 유치는 적극적이면서, 해지는 소극적인 이중적 응대에 짜증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자신의 체형과 스케줄에 맞춰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PT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135건에서 2013년 139건, 2014년 261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73건이 접수돼 총 6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6.8%가 환급 관련 건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 1천3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계약 내용 등을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최근 1년 동안 건강체형관리를 위한 PT 서비스에 월평균 67만3천원을 지출했다. 남성은 월 58만1천원을, 여성은 75만7천원을 지출해 여성이 남성보다 월 17만6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별 관계없이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3.16점(5점 만점)에 그쳤다. PT 이용 장소로는 대형 헬스장이 71.9%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 전문 PT샵 22.3%, 요가필라테스장 5.7% 순이었다. 대형 헬스장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업체로부터 PT를 받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의 61.2%(630명)는 이용횟수로 계약을 했고, 27.8%(286명)는 이용횟수에 유효기간이 있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 중 사용횟수에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286명 중 32.9%(94명)는 유효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해 환급 요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이 분석한 PT 계약서 76건 중 57건(75.0%)이 사업자가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해놨고, 기간이 경과되면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횟수를 기준으로 PT 계약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해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도 활용한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1회 단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2012년 135 2013년

[법률플러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사업장인지 판별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매우 영세하여 근로자 수가 5명 전후인 경우가 매우 많은데, 예를 들어 A 식당의 경우 어떤 날은 근로자가 5명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4명일 때도 있다. 그러면 A 식당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아니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여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왔는데, 2008년경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문으로 제시되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 2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예를 들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 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 인원을 매일 근로한 인원의 수를 모두 합하여 일을 한 날 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A 식당이 한 달에 25일을 영업하였는데, 근로자수가 4명인 날인 10일이었고 나머지 15일은 5인이 근무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4명X10일 + 5명X15일) 25일 = 4.6명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례에서는 25일 영업기간 중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날인 10일로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이므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②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반대로 4명이 근무한 경우가 15일, 5명이 근무한 경우가 10일이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됨)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심갑보 변호사

경기중기센터, 예비사회적기업가 양성 교육 모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공간, 지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해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1명이 지원받았다. 지난해에는 총 10명을 지원해 전원 사업자등록을 완료, 사회적기업을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바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창업지원금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창업보육실 입주,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기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기중기센터 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888-09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중기센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