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자연장지·봉안시설 전무... 남양주엔 '묻힐 곳'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남양주에는 공설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등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복지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월 제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자연장지 14만6천구, 봉안시설 5만7천구 등을 추가 조성키로 결정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식으로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으로 구분된다. 설치와 관리 주체에 따라 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등으로 구분되며 사설자연장지에는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법인장지 등이 있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가 최근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선호도가 높은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남양주에는 공설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등이 단 한 곳도 없다. 게다가 공설 공동묘지 25개소도 이미 만장인 상황으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특히 사설 자연장지가 한 곳 있지만 부지 2천393㎡에 수목형(30기수), 잔디형(97기수) 등으로 조성돼 매우 협소하고 사설 봉안당 5곳과 봉안묘 3곳 등이 있지만 이마저 포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희원 수동 물골안공동체 대표는 “남양주시민이 사망 후 고향에 묻히고 싶어도 묻힐 곳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고향 땅에 묻힐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봉안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달 강원 춘천에 위치한 경춘공원묘원과 장사시설 이용협약을 맺기도 했다. 경춘공원묘원에 남양주시민 전용묘역을 지정하고 남양주시민에게 시설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 1월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지침 등을 공지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설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인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10조 규모... 지역업체 참여 높여야"

인천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전체 사업비가 약 1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천대로 지하화를 시작한다. 이어 국토부는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제2경인석 문학나들목(IC)~석수IC 확장 공사를 잇따라 추진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인 서창~김포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 공사까지 이뤄질 계획이어서 이들 7개 고속도로 사업의 총 길이는 127㎞, 사업비는 9조9천1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정치권과 시가 적극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3%, 2020년 25.2%, 2021년 10%, 지난해 20%로 4년간 평균 16.6%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허 의원은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배점을 높여 지역업체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 관련 점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100점 만점에 5점이 최대 점수이다. 허 의원은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규정 및 기준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국토부와 공사는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