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장병들에 대한 장례가 25일 오후 2시부터 5일간 해군장으로 치러진다. 천안함 전사자 가족협의회는 24일 밤 기자회견을 갖고 "실종자 수색을 24일 오후 8시부로 종료하고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내 대표 분향소에서 장례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천안함 침몰사고 후 29일 만에 인양된 함수에서 단 1구의 시신만이 발견됐을 뿐 더이상의 시신 발견 소식이 없자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나재봉 가족협의회 장례위원장은 "6명의 미귀환 장병들의 가족들과 해군 측이 이같은 결정에 모두 동의했다"며 "하지만 가족들이 원한다면 함수가 평택에 도착한 뒤에 내부를 돌아보거나 수색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천안함 전사자 46명에 대한 장례는 해군장으로 5일에 걸쳐 치러지며 오는 29일 2함대 안보공원에서 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해군2함대 내에 마련된 대표 분향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일반인을 포함한 추모객들에게 전면 공개될 예정이다. 영결식이 끝나면 장병들의 시신은 대전 현충원의 장교사병 3묘역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평택 해군2함대 정훈공보실장인 김태호 소령은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국민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귀환하지 못한 이창기(41) 원사, 최한권(38) 상사, 박경수(29) 중사, 장진선(22) 하사, 강태민(21) 일병, 정태준(20) 이병 등 6명의 실종장병들은 추가 수색에서도 시신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유품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다.
24일 밤 11시 5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2동의 한 주택가 인근 길가에 놓여있던 쓰레기에서 불이 났다. 불은 근처에 있던 산타페 승용차 일부를 태워 15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5분 만에 꺼졌다. 10분쯤 뒤에는 역시 50m 떨어진 곳에 놓여 있던 리어카에서 불이 나 리어카가 전소되고 2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낸 뒤 3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짧은 시간 동안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따라 불이 난 점으로 미뤄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차디찬 바다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고통없는 곳에서 편히 쉬렴24일 오후 2시 천안함 희생 장병 6명의 화장식이 열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연화장은 유가족들의 통곡과 오열이 끊이지 않았다.연화장 입구에는 고(故) 문규석 원사, 고(故) 김경수 상사, 고(故) 이상민하사, 고(故) 강현구 하사, 고(故) 정범구 병장, 고(故) 안동엽 병장 등 장병 6명의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오후 12시30분 평택 제2함대사령부를 떠난 영구차 일행은 오후 1시50분께 연화장으로 들어섰다. 경찰 순찰차와 헌병차가 길을 텄고 영구차 6대와 유족들을 태운 버스 7대가 뒤를 따랐다.300여명의 유가족들은 태극기에 쌓인 관이 차디찬 화장로로 이동할 때마다 관을 부여잡은 채 장병들의 곁을 떠나지 못했고 전우들을 보내는 영송병들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고(故) 김경수 상사의 부인은 아버지의 죽음이 실감하지 못하는 듯 한 두 아이의 목덜미를 끌어안은 채 어떡해라는 말만을 되뇌며 통곡했으며, 고(故)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는 돈이 없어 군대를 가라고 등떠민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라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는 군대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렴이라며 오열하다 잠시 실신하기도 했다.고(故) 정범구 병장의 담임을 2년 동안 맡았던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강영실 선생님은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그대로인데 너만 없다는 게 실감이 안나. 선생님 제자여서 정말 고맙다. 사랑하는 제자범구야 이젠 널 가슴에 묻을게라며 제자를 위해 써온 편지를 읽기도 했다.화장이 시작된 후 300여명의 유가족들은 빈소 안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2시간 여에 걸친 화장 과정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다.이날 희생 장병 6명의 화장식은 3시간여 뒤인 오후 4시50분께 모두 끝났으며 장병들의 유해는 대전 현충원이 마련한 유골함에 담겨 해군 2함대 사령부로 다시 옮겨졌다.한편 연화장에는 오는25일 장병 4명의 화장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10대 장애인이 주차된 버스와 승용차에 불을 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23일 주차된 버스와 승용차에 불을 질러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강모(18)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시 용강동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임모(36.여)씨의 아반떼 차량을 완전히 태우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5인승 버스 1대와 승용차 2대, 오토바이 1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강군은 불을 보면 희열을 느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경찰서 이상섭 경위는 "강군은 어릴 때 아버지가 불을 내는 것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뒤, 불을 내면 기분이 좋아져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강군의 경우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피해액도 커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가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양과 관련된 혐의 내용을 대부분을 부인했다. 23일 오전 10시 50분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구남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여중생 이 모 양을 납치, 성폭행, 살해, 시신 유기한 혐의에 대해 김길태가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길태가 지난 1월 23일, 20대 여인을 폭행한 뒤 자신의 옥탑방에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상해는 인정하지만, 감금과 강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가 경찰에 쫓기는 동안 미용실에 침입해 주인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훔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증거 감정결과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감정내용에 대해 앞뒤 관계를 정리한 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판사는 김길태에게 국민찬여재판을 신청할지 여부를 질문했지만, 김길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이라고 대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재판정에 선 김길태는 검거 직후 보다 머리가 조금 길고 다소 야윈 상태였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의 질문에 자신의 주민번호만 짤막하게 대답한 뒤 별다른 말 없이 담담하게 임했다. 재판부는 김길태의 2차 공판을 다음달 14일 열어 변론을 끝낸 뒤 추가 변론이 있을 경우 5월 28일 한차례 공판을 더 연다는 방침이다.
건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현장소장이다. 사실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하청계약, 인부의 고용과 노임 지급, 자재 구입 등 시공에 관련된 제반 업무는 통상 현장소장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많은 거래 행위가, 현장소장이 주체가 되거나 현장소장을 상대로 이뤄지지만, 현장소장이 시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일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의 법적인 권한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건설회사의 업무는 수주와 시공으로 크게 나눠진다. 그런데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현장소장의 법적 지위를 회사로부터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 즉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상법 제15조)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권한의 범위는 공사 자재와 노무관리,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과 임대료의 지급 등 당해 공사 현장의 시공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즉 시공 부분에 한하여, 현장소장의 거래행위에 대해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건은 현장소장이 회사의 부담이 될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채무보증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일까. 채무보증은 그 자체로 일단 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무보증이 이루어진 제반 경위와 보증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당해 공사 현장의 시공에 관련된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현장소장의 채무보증행위는 회사의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예컨대 우리 대법원은 공사의 일부를 하청받은 업체가 그 하청받은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기를 임차함에 있어, 현장소장이 하청업체의 중기임대인에 대한 중기대여료 지급채무를 보증한 사건에 관해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당시 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채무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회사가 본래 중기를 임차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중기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회사로서는 그 보증행위로 인해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회사가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본 것이다.이처럼 사실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는 명확하지는 않다. 따라서 회사나 그 상대방이 현장소장을 매개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증방법이나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김영숙 변호사
채권자대위권이란 민법 제4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그 외에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인정이 된다. 즉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보전의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각종 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률행위의 취소권, 해제해지권, 환매권, 상계권, 공유물분할청구권과 같은 형성권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소송법상의 권리 및 등기신청권도 채권자 대위가 가능하다.그러나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일신에 전속한 권리란 권리주체 이외의 자의 권리행사를 금하고 오로지 권리자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권리,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어떠한 권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개의 권리의 인정근거, 성질, 채권자대위의 허용 여부로 인한 이익상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보면, 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이혼청구권, 친권 등과 같이 신분관계와 결합된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명예권 등의 인격권과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다만, 사용대차고용위임조합신탁상의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에 기초를 둔 채권이기는 하나,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임한흠 변호사
세금과 세법이라고 하면 사실 머리부터 아파온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세법 지식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침체기 취직이 어려워 창업에 나선 대학생 등의 경우 창업 관련 세법 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국세청이 운영하는창업 준비 대학생 세법 출장 강의와 납세자 세법교실이 눈길을 끈다. 국내 최고의 세법 전문가가 대학생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관련 세법 지식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료이다. ◈ 창업 준비 대학생 세법 출장 강의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김상현)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세법강좌를 처음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벤처기업 등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소하고 복잡한 창업절차와 세금 지식 부족 등으로 처음부터 장벽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창업 준비 대학생 등을 지원하고자 직접 대학으로 찾아가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부터 사업개시 전후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적 세법지식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교재 등 모든 비용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먼저 오는 15(목) 한양대를 시작으로 4월 중 성균관대, 서울대, 건국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6개 대학에서 1200여명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대학별 강의 일정은 아래 표 참조) 특히, 서울대(컴퓨터공학부)의 경우 교수,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맞춤형 강좌를 요청하여 40여명의 소수인원임에도 이에 적합한 과정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추가로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대학 출장강의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동아리 캠프에도 동참하여 세법강좌를 운영하는 등 대학생에 대한 창업지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납세자 세법교실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납세자 세법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컨대 지난 7일과 8일 국세공무원교육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열린 상속과 증여관련 세법 교실에는, 일반인, 기업 실무자, 공인 중개사 등 245명이 참석했다. 당초 국세청이 계획한 수강인원은 150명 정도였지만 100명 가량의 시민이 더 온 것이다. 국세청 허명재 운영과장은 지난 1월 실시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출장 강의의 경우, 각 지역별로 200여명을 목표로 했지만, 500여명이 수강을 신청해 선착순으로 수강 기회를 주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국세청의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실시된 세법 교실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92.6%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납세자 세법 교실을 통해 지난해 21개 과정 2199명에게 강의를 제공했지만,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36개 과정 5150명으로 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일정은 아래 표 참조) 국세청은 올해부터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지역별 출장강좌를 개설하고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별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와 경영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해보니 모델하우스와 마감재가 많이 다릅니다. 재시공해주세요." "새로 산 차가 툭하면 고장입니다. 교체해 주세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아파트와 차량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조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경남농협 2층 회의실에서 경남과 부산지역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의 B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에 대한 재시공 분쟁과 S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차량교환 분쟁이 다뤄진다. 이 아파트 주민 259명은 지난 2006년 5월 분양받아 2008년 6월부터 입주하였으나, 업체가 분양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지정주차제를 시행하지 않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와 상이한 점을 들어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위원회 조정까지 오게 됐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상이한 마감재는, 보조주방 난간과 바닥재, 공용화장실의 전원콘센트와 대리석, 전실 대리석, 붙박이장 수납공간 축소 등이다. 차량분쟁의 경우, S사가 2008년 4월에 제조한 SUV 차량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아, 차주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차량의 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이들 사건 외에도, 가죽소파 손상에 따른 환급요구, 펜션 계약금 환급요구, 대기업 제조 게임기 결함에 따른 교환요구, 유학원 계약해지에 따른 수업료 반환요구, 반품한 건강기능식품 계약금 잔액 환급요구, 쓰지도 못한 렌탈 정수기 연체금 청구 취소 요구, 상조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적정 환급금 요구 등 다양한 소비자 분쟁이 다뤄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자치단체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준 사법기구다. 조정 내용을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비자 분쟁은 전국적으로 2007년 1,003건에서 2008년 1,373건, 그리고 지난해 2,540건으로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상남도는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경남지역 소비자들의 권익 옹호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지방 소비자 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늘의 자본주의경제는 주식회사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주식회사제도는 증권시장을 통해 대중자본을 집중시키고 합리적인 경영조직을 통해 기업의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가장 잘맞는 경제제도이다.일반인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회사의 출자자가 되고 사원의 지위 즉 주주(株主)의 자격을 얻게 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된다. 주주의 권리는 크게 나누어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권리(공익권)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자익권)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366조), 설립무효의 소 등 각종 소송제기권(328조,376조,429조,445조,529조), 의결권(369조),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402조), 대표소송제기권(403조), 회계장부열람권(466조),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385조,415조),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467조), 해산판결청구권(520조) 등이 있고,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462조), 명의개서청구권(337조), 신주인수권(418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조) 등이 있다. 이들 권리 중 중요한 것으로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주총회소집요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이렇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수의 주주를 소수주주라 한다)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는데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한편 의결권은 말 그대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총회 안건에 대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표소송제기권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보통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일 것이 요구된다. 주주의 대표소송은 이사 외에도 발기인업무집행지시자감사청산인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고,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으며, 내부자거래로 인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회계장부열람권이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소수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외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재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