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령 잘못 해석 삽 뜬 아파트 허가취소 위기

용인 동천3지구 시설 용도 변경 처리 ‘의제’ 가능 답변
민원인 이의 제기에 말 바꿔… 건축 승인한 市는 반발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 오류로 분양까지 마친 아파트가 공사중단은 물론, 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변경할 때 ‘의제’가 가능하다며 지자체에 보낸 답변을 번복한 탓이다. 의제는 ‘(각종 절차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해 3월3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고등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을 의제할 수 있는지’를 국토부에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을 의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지난해 8월께 동천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등학교 신설 부지 1만 2천㎡를 공동주택용도로 변경·승인했으며 현재 사업자는 388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착공한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의제할 수 있느냐는 민원인의 같은 질의에 대해 ‘의제 처리가 곤란하다’며 답변을 번복했다.

주택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면 의제가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변경하는 의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학교 대신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상향됐다.

 

이에 민원인이 같은 의제에 상반된 답변을 한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애초 법령 해석 때 오류가 있었다며 국토부는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국토부 답변을 근거로 이미 도시계획시설을 용도 변경한 지자체는 사업을 승인, 결국 법령을 위반한 꼴이 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의제가 가능하냐는 질의를 국토부에 보내고서 답변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고 아파트 건축 승인을 내줬는데, 이제 와서 의제한 부문이 잘못됐다는 국토부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법령 해석을 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향되면 의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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