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두 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5일 A,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두 간부 측 변호인은 “중국 광저우 출입국은 합법적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국가 존립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친 행위가 아니다”라며 “특수잠입·탈출(혐의)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어떤 내용을 지령 받았는지, 회합과 관련해선 일시, 장소, 내용, 방식, 대상 등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석씨는 2023년 5월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15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