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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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복귀 기회 잡아야”… 사직 전공의들 돌아오나 ‘주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5월 복귀자 추가 모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각종 SNS, 커뮤니티 사이에서 동요하는 모양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팅방, SNS 등지에는 ‘5월 복귀’에 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 병원을 이탈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되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복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복귀 의사를 표현하는 설문에 참여해달라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진다.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등장했다. 지난 4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시작된 5월 복귀 의사 설문 조사에서는 지난 7일 기준 100여명이 참여, 80% 정도가 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주체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한의학회를 통해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교육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가 앞서 정부에 추가모집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에게 언질을 준 영향이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전공의를 향해 “(5월에)얼마나 복귀할지에 대한 조사치를 제시해달라. 이를 근거로 정부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해당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 중 40여명은 같은 날 성명을 내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포천시에 위치한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날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한 미복귀생 약 30명에 대해 제적 대상임을 통보했다.

“연휴에 아파트 홍보부스 운영해야”…수원시의원의 부당 요구 논란

수원시가 지난 5월 황금연휴 당시 지역 아파트 단지 행사에 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하려다 내부 반발에 철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시정 홍보가 필요하다는 수원시의회 의원의 요구가 발단이었는데, 시 내부에서는 “공무원이라 연휴도 포기하고 아파트 행사에 동원돼야 하는 것이냐”는 성토가 빗발치고 시 공무원 노조도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연휴 시작 전 A 시의원으로부터 “내부 행사를 진행하는 한 아파트 단지로부터 협조를 얻었으니 정책 홍보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시는 연휴 기간이던 2~4일 부스 운영을 추진했고, 각 날짜별 투입 공무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익명게시판은 “아파트 축제에 공무원이 왜 휴일까지 반납하며 동원돼야 하나”, “연휴 직전에 통보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이후부턴 다른 아파트 축제에도 가야 하는 것인가” 등 비판글이 쇄도했다. 이에 정책 홍보를 추진하던 실·국이 즉각 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연휴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사과문도 올렸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 노조도 부당한 업무 협조 요청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협약에 따라 휴일 공무원 동원 시 인원, 인센티브 등을 노조와 협의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그 과정이 없었다”며 “특히 당시는 단순한 주말이 아닌 연휴였고 시의원 요청에 사전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휴일 근무가 추진, 부당한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필요 시 부당한 업무 요청에 대한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시의원은 시정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 지역 내 행사를 앞둔 대단지와 협의, 시에 정책 제안을 한 것이며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A 시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 정책을 홍보하는 데 좋은 기회라고 여겨 해당 아파트 측과 부스 운영 협조를 얻어낸 뒤 시에 정책 홍보를 요청한 것”이라며 악의적인 휴일 업무 요구는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 정책 제안 외 행사 진행 여부와 세부 일정, 인력 운용 등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시의원이 개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조기대선도 막지 못한 어버이날 사랑의 손길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수원 팔달노인복지관. 평소 노인들로만 가득했던 이곳은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기운과 목소리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안기며 효(孝)를 실천했다. 생전 처음 본 아이들이지만 카네이션을 받은 한 어르신은 타지에 있는 자신의 손녀가 떠오른 듯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 애기도 딱 이만할 텐데”라며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12·3 비상계엄’과 ‘6·3 조기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지켜진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사회 어른과 노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일이다. 지역 내 모금·구호단체, 부녀회 등은 이미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과 복지관, 어르신이 거주 중인 자택 등을 찾아 적적함을 든든함으로 채우는 데 나서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팔달 우만1동 새마을 부녀회가 지역 경로당을 방문, 정성스레 준비한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도 지난 2일 구리시에서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 잔치를 열었고, 지난 6일에는 하남 지역 독거노인 가구 100곳을 돌며 카네이션과 과일을 전달했다. 오는 17일에는 어르신 가구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반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 사랑의열매 역시 다음 달까지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어르신 밥상 차려드리기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감사의 떡 배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행사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 예년보다 어버이날 안팎으로 많은 어르신을 뵐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라며 “대신 활동 기간을 한 달 정도 늘려 최대한 많은 어르신께 마음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어버이날인 8일에도 도내 지자체 곳곳에서 훈훈한 풍경이 펼쳐질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와 고양특례시는 어버이날 당일 기념행사를 열어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긴다. 용인시는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표창을 진행한다. 시는 매년 고령에도 부모를 봉양하거나 장애가 있는 손자를 양육하는 등 지역 사회에 감동을 선사하고 이웃에 모범이 되는 시민을 선정, 경로 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있다. 고양시도 같은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 내 80~100세 고령 어르신 초청 헌주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전통 의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지자체장 주관 행사 제한을 규정하지만, 어버이날 행사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며 “또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기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하는 의대생 집단 유급…경찰, “복귀 방해 집단행동 엄중 조치”

전국 40개 의대 대다수가 수업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여부를 확정한 가운데, 그 비중이 70%를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과 대상자 수, 유급 사정위원회 개최 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유급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및 향후 학사 운영 계획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한 이래 현재까지 수업 참여율은 26%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이 유급 시한이었지만 7일 전까지 복귀 의사를 밝혔을 경우 학교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적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 유지가 가능해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업 참여율이 30%를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새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의대 학사 일정은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운영, 원칙적으로 2025학번 의대생이 유급되면 이들의 복학 가능 시기는 2026학년도가 된다. 24·25학번이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하는 받아야 ‘트리플링’(tripling) 상황이 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이 문제를 더 유연하게 풀어갈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건의에 따라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해당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이후에는 학생이 원해도 복귀는 어렵다”며 “각 대학 유급 현황은 9일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집단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이후 수업 불참 강요 게시글 작성 등 10건을 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새빛수원] 연무대~김세환 집터까지…수원 독립운동 흔적을 따라 펼쳐진 코스

일제 강점기 격렬했던 수원 지역 저항의 역사는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구도심 곳곳에 남아 있다. 총칼 앞에서도 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를 지켰던 의인들의 흔적은 근대 건축물과 공간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지역 독립운동 핵심지와 독립운동가의 숨결이 머물렀던 공간들을 돌아보길 추천한다. ◇ 만세 운동을 기억하며, 연무대~방화수류정 독립의 길 코스의 시작은 ‘연무대’다. 지금의 평온한 모습과 달리 100여년 전 이곳 연무대에는 독립을 염원하는 민초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수원 장날이었던 1919년 3월16일 일본의 침탈로 핍박받던 상인을 중심으로 모인 수백명의 수원사람들이 창룡문 안 연무대부터 만세를 외치며 팔달문과 종로 방향으로 번져 나갔다. 연무대는 정조대왕의 친위대인 장용영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하던 훈련장으로 사용된 넓은 공간으로, 푸른 잔디밭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사시사철 연날리기와 활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성곽을 따라 북쪽으로 내려오다 오른쪽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정자 ‘방화수류정’은 수원지역 독립 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다. 수원 만세운동의 발화점이기 때문이다. 1919년 3월1일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김세환의 지시 아래 청년 지식인들이 방화수류정 부근에 모였다. 저녁때 횃불을 밝힌 시위대는 동쪽 방향 봉수대와 서쪽 방향 서장대로 봉화를 이었다. 독립의 결의로 가득 찼던 방화수류정 일대는 용두암이라는 바위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정자에서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실감할 수 있다. ◇ 종교와 근대교육이 흐른 길, 수원동신교회~매향1교 다음으로 방화수류정에서 화홍문 방향으로 수원천을 따라 가면서부터는 수원지역의 종교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항일의 역사 속 외국인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독특한 외벽 색과 건물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수원동신교회’가 그중 하나다. 이 교회는 1900년 8월 수원에 설립한 성서강론소부터 120년 역사를 이어온 곳이다. 일본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사이자 수원에 이주한 최초의 일본인이던 노리마츠 마사야스가 성안에 초가 한 채를 마련해 시작했다. 조금 더 가면 ‘매향중학교’와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가 나온다. 1902년 수원 최초의 여성 근대교육기관으로 설립돼 독립 영웅들을 배출해 낸 삼일여학교가 뿌리인 학교들이다. 수원의 여학교 발전에 30년간 헌신했던 미국인 밀러의 은퇴를 앞두고 수원 부자들의 기부로 세운 송덕비가 지금도 남아 있다. 기념비는 그녀의 한국 이름 ‘미라’를 따 전면에 ‘미라교장기념비(美羅敎長記念碑)’라고 적혀 있다. 바로 옆 삼일중학교 교정에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아담스기념관’이 있다. 개화기 교육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한 삼일남학교가 전신인데,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은 미국 노스 아담스 교회의 후원으로 건립됐다.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임면수가 만주에서 돌아온 뒤 신축 공사 감독을 맡은 건물이다. 교문 앞 수원천을 건너는 다리 ‘매향1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다리다. 삼일여학교 학감이던 독립운동가 김세환이 비가 오면 수원천 범람으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다리를 놓은 게 시초다. ◇ 항거의 정신이 새겨진, 북수동성당~수원종로교회 매향1교를 건너 큰 길 방향으로 가면 ‘북수동성당’이 나타난다. 1897년 알릭스 신부가 팔부자집 중 한 채를 구입해 예비자들을 받으며 시작된 성당이다. 그는 일제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한글로 된 교리서로 신자들을 가르치며 1948년까지 북수동성당을 지켰다. 수원 최초의 사립초등학교인 소화강습소(현 소화초등학교)는 뽈리화랑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북수동성당 구역 일부는 원래 수원지역 천도교당의 본거지이자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천도교 수원대교구’가 있었다. 수원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었던 1919년 4월3일 항거를 주도한 세력에는 천도교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소실된 종각을 2008년 복원한 여민각 맞은편에는 ‘수원종로교회’가 있다. 붉은 벽돌에 푸른 지붕을 인 건물은 수원종로교회 교인들로부터 삼일여학교와 삼일학교 등 최초의 근대교육이 시작됐다. ◇ 민족의 얼을 지키는, 화성행궁~김세환 집터 길을 건너 ‘화성행궁’은 김향화를 비롯한 수원기생 30여명이 만세운동을 했던 곳이다. 576칸의 규모를 자랑하는 화성행궁은 평상시엔 관아 건물로, 임금이 행차했을 때는 임시 별궁으로 사용했다. 정조대왕은 재위 24년 중 13차례나 머물렀다. 그러나 일제는 화성행궁을 헐어 병원으로 사용했고, 1919년 3월29일 자혜의원(봉수당)으로 위생검사를 받으러 간 기생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의로운 기상을 떨쳤다. 행궁을 지나 팔달산을 올라 정상에서 수원화성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서장대’도 연무대와 함께 3월 16일 수원 장날에 만세운동이 일었던 곳이다. 또 서장대에서 팔달문 쪽으로 가면 수원의 독립의지를 기리는 기념탑 2개가 나란히 서 있다. ‘3·1독립운동기념탑’과 ‘대한민국독립기념비’다. 대한민국독립기념비는 1949년 1월 16일에 만들어져 중포산에 있던 동공원에 세워졌는데, 1969년 10월 15일 3·1독립운동기념탑을 세울 때 이 곳으로 함께 옮겨졌다. 수원지역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코스의 마지막은 ‘김세환 집터(정조로 792)’다.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인 김세환은 수원과 충청지역 만세운동을 이끈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지사다. 그가 살던 생가터에 세워진 건물에서 운영되는 카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어머니 배 걷어차고 머리 잡은 며느리, 항소심서 벌금형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 내용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시어머니 B(당시 65세)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을 맡아 잠시 키우고 있는 B씨가 양육비를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B씨로부터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항의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지역·중소업계 타격 방지”…수원시, 시의회 공사 기존 하도급 업체 재계약 결정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신축 공사를 중단 1년여 만에 재개한 수원특례시가 이전 시공사 하도급업체 14곳 중 12곳과 공사 재개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하도급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로, 시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지역 건설업계 타격 최소화와 공사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전 시공사인 ㈜삼흥, 동광건설 컨소시엄의 하도급업체 14곳 중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힌 두 곳을 제외한 12곳과 재계약했다. 지난 3월 새 시공사로 선정된 평택 소재 경안종합건설㈜, 전북 전주 소재 (유)플러스건설 컨소시엄 등과 시가 일반적으로 택하는 하도급업체 전면 교체 대신 기존 업체 도급 승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맺은 공정은 철근·콘크리트, 기계 설비, 창호, 도장, 조경 등으로 특히 이들 중 다섯 곳은 경기지역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삼흥이 제기한 ‘도급 계약 해지 효력 정치 가처분’ 항고 대응과 재시공을 병행, 오는 10월까지 85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는 애초 ㈜삼흥, 동광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4월 동광건설이 부동산 경기 악화의 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공사 포기를 선언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삼흥에 공사 재개명령을 내렸지만 ㈜삼흥은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았고 시는 공사계약 해지와 함께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삼흥은 같은 해 6월 수원지법에 시의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9월 ㈜삼흥이 항고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를 전면 교체하면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지역업체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 기존 하도급업체와 동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며 “현재 시의회 청사 공정이 75% 수준이어서 기존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와 새 시공사 간 협의 결과에 대해 시의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내년 11월 시의회 사무국 입주를 목표로 준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대선 중 환송심 속도, 불소추특권 여부 주목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향후 재판부의 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 심리 속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선 전 이 후보에 대한 선고가 확정되려면 한 달 안에 대법원 판단까지 끝나야 하고, 재판 중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엔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6부를 제외한 채 배당 절차를 진행, 환송심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 배당 전까지는 형사7부가 형사6부의 대리부가 된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2심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판단을 내려 전례 없는 속도를 보인 만큼, 환송심 심리도 빠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6월3일 선거 전 이 후보의 출마 자격 상실 여부를 좌우할 최종심 도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환송심 재판부 재배당 이후 ▲새 재판부의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고 ▲1회 이상 변론 절차가 진행돼야 하며 ▲환송심 선고 후 1주일 이내 대법원 재상고가 가능한 점을 종합하면, 모든 절차가 한 달 만에 진행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상고심 선고를 내려 환송심 소요 기간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환송심이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도 한 번 더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선거일 전 재상고까지 마무리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이 후보가 환송심, 또는 재상고심 선고 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이 재임 전 혐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이 후보가 재판 도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례가 없는 사항이기에 헌법 84조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며 “다만 원칙적으로 조항을 해석하면 재임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형사상 소추는 불가능하며, 재판은 임기까지 정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