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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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모집 욕조서 숨진 여아 물고문과 폭행 등에 의한 쇼크사 추정

10대 여아가 욕조에 빠져 숨진 사고(본보 9일자 6면)와 관련 경찰이 이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학대과정에서 10대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숨진 여아의 이모 A씨(40대)와 이모부 B씨(40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카 C양을 이틀 정도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 등을 이용해 때리면서 혼냈고, 지난 8일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서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차례 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모 부부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과 익사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뤄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동생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봐왔고, C양의 친모는 이모 부부와 잦은 왕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양이 숨지기 불과 한달 전까지도 A씨의 자택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모 부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모 부부는 C양이 지난 8일 낮 12시25분께 용인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학대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않자 119에 신고했었다. 용인=김현수기자

[속보] '메가시티' 용인, 분동 추진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 모색

용인시가 과대(過大)동 분동(分洞)을 추진(본보 4일자 11면)하면서 용인시의회 의원정수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영덕동, 동백동 등 4개 동을 분동한 데 이어 올 하반기까지 역삼동ㆍ죽전1동ㆍ상현1동의 분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수는 35개에서 38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분동으로 늘어나는 읍ㆍ면ㆍ동 수에 따라 최소 4명 이상의 의원정수 상향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광역시급 도시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마련과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부족했던 의원정수로 지적받았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용인시는 도내 지자체와 비교해 부족한 의원정수로 선거 평등권 침해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 기초의원 선거구에 비해 의원정수가 낮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총 인구 104만명의 용인시는 94만명이 거주하는 성남시와 비교하면 인구 수는 많지만, 의원정수 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읍ㆍ면ㆍ동 수가 부족해 의원이 6명 적다. 읍ㆍ면ㆍ동 수는 성남시가 50곳, 용인시 36곳이고, 의원수는 각각 35명과 29명이다. 이 밖에도 수원시는 37명, 고양시 33명 등으로 의원정수에서 용인시와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고양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다만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 한보라마을서 한국노총 건설노조 게릴라 시위…주민 ‘불만 폭주’

용인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들을 겨냥한 한국노총 집회가 산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입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마을 5단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20분께 예기치 못한 집회 소음이 단지를 가득 메웠다. 소음의 원인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원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차량 9대를 동원해 차량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약 한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원들과 이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이 금전문제를 두고 마찰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집회가 진행된 곳은 아파트단지 입구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등이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차량정체와 극심한 소음공해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12일과 27일에도 게릴라 1인 차량시위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12일 집회는 오후 11시께 벌어져 입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였다. 계속되는 소음에 주민들은 집회와 상관없는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리사무소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용인동부경찰서와 기흥구 등에 소음공해에 대한 피해사실을 전달했지만 돌아온 건 법적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10분 동안 집회소음도가 65db를 초과하지 않았고,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측정 때 기준치를 넘지 않아 집회를 막을 근거가 없다면서 집회 신고는 14일까지로 집회가 24시간 허용됐기에 언제 집회가 열릴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주민 A씨는 귀를 틀어막아도 소리가 들린다. 집에 있는 시간이 괴롭기 그지없다며 다음에 또 집회를 연다면 최대한 피해 증거를 수집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