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 기자

kyungchan63@kyeonggi.com

[영상] "사이드미러 보고 골랐다" 인천공항 주차장 차량털이의 수법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열려 있는 여행객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9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CCTV 모니터링을 하던 중 추가 범행에 나선 피의자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여행 준비로 경황없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출국하는 여행객이 있다는 점을 악용,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 공항 전광판에 차량털이 예방 안내문을 홍보하고, 주차장 등 범행 취약 시간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으면 혐의를 상습 절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공항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문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야생동물 카페 금지에 업주들 '비명'…방치·유기 우려도

접하기 어려운 동물을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어 인기를 끈 야생동물 카페가 금지된 지 열흘. 연말이면 항상 손님으로 북적이던 인천의 한 야생동물 카페 안이 텅 비었다. 지난 12월 1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도심 속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이 법은 기존에 운영되던 카페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이 기간에도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 체험 활동은 금지된다. 이에 업주들은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인천의 한 야생동물 카페 업주 A씨는 "지난 토요일만 봐도 손님이 확 줄었다"며 "유예기간에도 체험 활동을 금지시킨 건 당장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카페 안 동물들은 이미 야생성을 잃어 오히려 사람의 손길에 익숙하다"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 동물을 수용할 보호소가 동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허용되고, 같은 야생동물이더라도 앵무새나 독이 없는 뱀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업주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21년 환경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야생동물 카페는 240여 곳. 환경부는 유예기간 종료 후 희망 업주에 한해 동물들을 충남 서천 외래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신고 야생동물 카페가 전국에 많다 보니 어떤 종의 야생동물이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폐업한 일부 카페가 키우고 있던 동물을 방치·유기했던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미신고 동물카페 등 정확한 실태 파악, 업주들 생계 타격 등은 아직 남아있는 숙제로 보인다.

[영상] 인천 논현동 호텔 한밤 화재…부상자 54명으로 늘어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나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1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불로 20대 남성이 불길과 연기를 피하려다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은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7명을 포함한 52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허리·발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단순 연기를 흡입한 39명은 진료 뒤 귀가했으며 나머지는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해당 호텔 전체 객실 203실 중 131실이 체크인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44명을 구조하고 30명을 대피유도했으며, 70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7분만인 오후 9시18분께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소방관 등 인력 404명과 장비 129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30분여만인 오후 10시30분께 불을 완전히 끄고 경보령을 대응 1단계로 하향, 다음날 오전 1시31분께 경보령을 해제했다. 소방당국은 기계식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불에 타면서 화재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께 경찰 등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라며 “병원으로 이송한 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제지에도 환각 물질 계속 흡입한 30대 男 체포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계속 흡입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14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오후 7시40분께 남양주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에서 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 운전석 문을 열자 A씨는 정체불명의 가스 주입기를 코와 입에 대고 환각 물질을 흡입 중이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가스 흡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치익' 소리를 내며 의문의 가스를 계속 흡입했다. 경찰은 결국 "이게 뭔지 확인해봐아 햔다"며 강제로 A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렸음에도 A씨는 들고 있던 가스통을 놓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흡입한 가스는 '의료용 아산화질소'였다.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돼 흡입이 금지된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된 화학물질이다. 이를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웃음 가스' 또는 '해피벌룬'으로도 불린다. A씨는 경찰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며 "몸이 아파 의료용으로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검사 결과 A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을 풀고 싶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영상] 추가 확대된 2024년 출산지원금, 이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서는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이렇게 출산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관련 지원금들을 추가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둘째 이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이상 아동은 300만원을 받게된다. 첫째는 기존대로 2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기존과 같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유흥, 사행업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금도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올해보다 30만원 많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이면 15만원 늘어난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입금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인상 등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영상] "스님 불 들어갑니다"…애도 속 치러진 자승스님 다비식

지난 11월 29일 소신(燒身)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12월 3일 한 줌 재로 돌아갔다. 조계종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자승스님의 영결식을 엄수한 뒤 자승스님의 소속 본사인 경기 화성시 용주사로 법구를 이운해 다비식을 거행했다. 오후 1시 49분쯤 자승스님의 법구를 모신 영구차량이 용주사에 들어섰고, 추모객들을 일제히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운구 행렬이 자승스님의 법구를 모시고 경내를 한 바퀴 도는 내내 신도들은 "나무아미타불"을 되뇌였다 스님의 법구는 연화대까지 길게 늘어선 만장 행렬을 지나쳐 연화대로 천천히 옮겨졌다. 연화대에는 자승스님의 열반송이 적혀 있었고, 오후 2시 43분쯤 거화봉으로 불을 붙이자 자승스님의 법구를 둘러싼 나뭇더미에서 서서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내 불길이 점점 커지며 까맣게 타들어가자 추모객들은 애통해했다. 다비는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이후 타고 남은 유해를 수습하는 습골 절차를 거쳐 용주사 천불전에 안치된다. 한편 자승스님은 지난 11월 29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에서 입적했다.

[영상] 세금 내기 싫다며 머리를 '쾅쾅'…금고 틈에선 돈다발이 '우수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기피한 고액 체납자 560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을 포함해 총 56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징수를 피하려 금고 밑 틈새에 돈다발을 집어넣거나 수색을 막으려 자해를 하는 등 다양한 '꼼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들이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수색사례들을 살펴보면 체납자 A씨는 인력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 수차례 잠복·탐문 끝에 가족 명의로 된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A씨는 수색 집행을 거부하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갑자기 자해를 벌이기도 했다. 간신히 들어간 집 안에서도 A씨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돈다발을 바닥에 던지기까지 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를 체납한 뒤, 사업장을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잠복·탐문을 통해 B씨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장시간 실랑이 끝에 들어간 B씨의 집 안에는 텅 빈 금고가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국세청 직원이 금고 밑 틈새를 확인하자 돈다발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보한 체납세금이 1조 5457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제공=국세청

[영상] 겨울철 산업재해 안전수칙,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산업안전PLUS]

때 이른 찬바람에 11월부터 옷깃을 여미는 날이 늘고 있다. 더욱이 올해 겨울은 폭설은 물론 한파 역시 어김없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추위는 산업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역시 한파와 사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며, 한랭질환 등 각종 ‘겨울철 산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에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겨울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어떤 작업 수칙이 지켜져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본다. ■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 ‘따뜻한 옷·물·장소’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5년간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겨울에도 1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재해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동상이나 동창 등이었다. 그렇다면,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수칙이 지켜져야 할까. ‘따뜻한 옷·물·장소’, 이 세 가지 수칙은 꼭 기억해야 한다. 우선 작업자는 여러 겹의 옷과 방한용품 등 신체의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입고, 수시로 ‘따뜻한 물’을 섭취해야 한다. 또 추위를 피하며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가 작업 장소 인근에 마련돼야 한다. 특히 방한용품들은 미리 여분을 준비하여 작업 시 물에 젖거나 습기에 찰 경우 즉시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한랭질환 발현 시에는 따뜻한 장소로 이동, 젖은 옷은 제거하고 담요 등으로 감싸기, 동상 부위 따뜻하게 해주기 등 응급조치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양생 질식사고 ‘주의’ 한랭질환과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중독·질식 사고다. 특히 중독·질식 사고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콘크리트 양생작업은 타설 작업 후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굳히는 과정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시멘트의 수분이 얼어 콘크리트가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선 보온양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보온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 연료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갈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하게 되면 수초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질식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월 시흥에선 작업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보온 양생용으로 피운 드럼난로의 숯탄 보충작업을 하러 출입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하여 갈탄 연료 등의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갈탄 등의 연료방식 양생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소 출입 전에는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확인' 작업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 물과 혼동 주의…‘방동제’ 음용사고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방동제 음용에 의한 중독사고’다. 방동제는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질로, 무색·무취·무향인 탓에 육안으로 물과 식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임의로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는 경우 간혹 물로 착각하여 마시게 돼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방동제가 함유된 물을 마실 경우 구토나 호흡곤란 등 발작증세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방동제 음용사고 예방을 위해선 우선 물과 헷갈리지 않도록 방동제를 페트병 등에 가능한 덜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덜어서 사용할 경우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마실 수 있는 물에 ‘먹는 물’이라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방동제 취급 작업장에는 MSDS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치해야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