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 경선 캠프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경찰청이 조사(경기일보 4월29일자 웹)에 나선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인천경찰청은 시 임기제 공직자들이 공직 신분 상태에서 유 시장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에 2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 A씨 등 2~7급 공무원 10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수사 개시 통보는 수사를 시작한 때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다. A씨 등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 경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선 캠프에 참여하기 전 사표를 제출했으나 퇴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인천평복 관계자는 “인천청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한 10명은 시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사들로, 유 시장 측근들”이라며 “이들 중 A씨는 유 시장의 출마 기자회견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사회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유 시장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유 시장의 경선 탈락 전후 사직 철회 요청서를 냈다”며 “공직자들이 퇴사를 할 경우 신원조회 등 몇 주가 걸린다는 빈틈을 악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청이 유 시장 측근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다시는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청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18일 오후 2시2분께 인천 남동구 남동세무서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SM6 승용차가 유턴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SM6 운전자 60대 A씨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 충격으로 SM6 차량이 밀리면서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 모두 차량 3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가 몰던 SM6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경상이고, 현재까지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음주·무면허 상태는 아니다”라며 “신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가 지역 노후·위험시설물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18일 구에 따르면 오는 6월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역 노후·위험 시설물 71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다. 구는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지하공간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취약시설을 현장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설한다. 앞서 차준택 구청장은 지난 15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서부2교와 굴포천역 지하차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구는 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집중 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 운영한다. 주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직접 찾아 제보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옮기려던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중구 한 은행에서 1억2천만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챈 뒤 인천으로 이동해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계좌 송금을 요청했지만, 은행원이 부정 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며 “현장에서 확보한 범죄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장애인인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가능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렸다”며 “피가 묻은 벽지를 뜯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인천 중구에 있는 집에서 장애인인 남편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평생 혼자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언제 뇌출혈이 생긴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걸린 시간이 2분가량이고, 때린 부위와 공격 강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31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B씨와 사건 당일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구 경인국철 1호선 인천역 인근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국민의힘 선거 유세 차량에 걸려 찢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선거 유세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인천역 앞에서 국민의힘 선거 유세 차량을 몰다가 이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다. 현수막에는 이 후보 사진과 함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공직선거법 제67조는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노동자가 1.3t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모 업체 공동대표 A씨(55)와 B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위 판사는 “재해가 일어난 당시 작업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안전 조치 관련 시정지시사항을 모두 지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7월14일 오후 1시19분께 인천 서구 한 작업장에서 노동자 C씨(52)가 1.3t짜리 집진기 덕트(공기정화장치)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덕트를 옮기는 크레인 밑을 지나가다가 운반물과 연결된 쇠사슬이 풀리면서 떨어진 덕트에 깔렸다. A씨 등은 당시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주변 출입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
14일 오전 8시께 인천 계양구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IC) 인근에서 가축 운반차에 있던 돼지 1마리가 도로에 떨어졌다. 경찰은 가축 운반차가 돼지를 다시 차에 싣고 떠날 때까지 약 30분간 현장 상황을 관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반 중이던 돼지가 차량에서 떨어졌다”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