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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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경선 캠프’ 공무원 활동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 경선 캠프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경찰청이 조사(경기일보 4월29일자 웹)에 나선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인천경찰청은 시 임기제 공직자들이 공직 신분 상태에서 유 시장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에 2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 A씨 등 2~7급 공무원 10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수사 개시 통보는 수사를 시작한 때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다. A씨 등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 경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선 캠프에 참여하기 전 사표를 제출했으나 퇴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인천평복 관계자는 “인천청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한 10명은 시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사들로, 유 시장 측근들”이라며 “이들 중 A씨는 유 시장의 출마 기자회견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사회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유 시장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유 시장의 경선 탈락 전후 사직 철회 요청서를 냈다”며 “공직자들이 퇴사를 할 경우 신원조회 등 몇 주가 걸린다는 빈틈을 악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청이 유 시장 측근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다시는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청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보고도 테니스 치러 간 6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언제 뇌출혈이 생긴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천 작업장서 50대 1.3t 장비에 깔려 숨져…업체 공동대표 집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노동자가 1.3t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모 업체 공동대표 A씨(55)와 B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위 판사는 “재해가 일어난 당시 작업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안전 조치 관련 시정지시사항을 모두 지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7월14일 오후 1시19분께 인천 서구 한 작업장에서 노동자 C씨(52)가 1.3t짜리 집진기 덕트(공기정화장치)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덕트를 옮기는 크레인 밑을 지나가다가 운반물과 연결된 쇠사슬이 풀리면서 떨어진 덕트에 깔렸다. A씨 등은 당시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주변 출입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