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국내 자금운영팀 총책 A씨(38)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25)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과 국내에서 2조88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필리핀에 위장 법인인 본사 사무실을 두고 바카라와 파워볼 등 사행성 게임을 도박사이트에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임원진 밑으로 지원팀, 운영팀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 환전하고, 정산한 뒤 분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했다. 경찰은 자금운영팀 조직원들을 체포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오피스텔에서 현금 20억원을 찾았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안에 있던 가방에서도 현금 30억원을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경찰에게 다른 직원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하라는 등 행동 요령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조직원들을 계속 쫓고 있다”며 “필리핀 현지에 있는 조직원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부평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내인 50대 B씨의 가슴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자녀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A씨가 아내를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운동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을 조사한 결과, 지역의 학교 체육시설 68%를 개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5월 개방률(66.3%)보다 1.7%p 높은 수치다. 또 시설 개방을 다시 시작한 지난해 6월(38.5%)과 비교하면 29.5%p 상승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시설 개방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주안초등학교 등 369곳에 11억5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시설 개방 공청회, 시범학교 운영 등을 거쳐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한 결과 개방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개방률의 상승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교 시설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이 보행로를 가로 막고 있어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8일 오후 1시께 인천 부평구 부개초등학교. 정문부터 이어지는 보행로를 따라 초등학생들이 걸어 나왔다. 하지만 곧 부개자율방범대의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이 보행로를 가로막는 상황. 학생들은 컨테이너를 피해 차도로 나와 가던 길을 재촉했다. 한 학생은 맞은편에서 트럭이 달려오자 길 옆으로 바짝 몸을 붙이며 차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김민재군(10)은 “‘쌩쌩’ 달리는 차들 때문에 겁이 나지만 집에 가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불안해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서구 연희동 공촌자율방범대의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도 상황은 마찬가지. 자율방범대원들이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서곶근린공원으로 들어가는 산책로 절반을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인천지역 자율방범대의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이 보행로를 가로막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8일 시와 인천자율방범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역 자율방범대가 사무실 등의 용도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는 모두 82개다. 그러나 부평구 부이자율방범대 1곳을 제외하곤 모두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가건물이다. 그러나 시와 10개 군·구는 자율방범대가 야간 순찰 등 공익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 컨테이너 사무실 철거에 소극적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장은 “최근 시행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불법 컨테이너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불법 컨테이너 철거 및 사무실 확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카페에서 흡연하던 중 업주의 금연 요청에 분노해 커피잔을 던져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중년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8시께 서구 석남동의 한 카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업주 B씨로부터 제지를 받은 뒤 커피잔을 던져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가 “밖에서 흡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책상에 커피를 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B씨의 남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카페 인근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신원을 특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사건 발생 이후 자리를 떠나 현재 신원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커피잔을 던져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재판받던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B씨와 처음 만나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했다. 그는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부터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킹이 안된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어 B씨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뿐 아니라 이모까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했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여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여행 모임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해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같은 범행에 A씨는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21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부평경찰서는 이날 대정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부평구청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다. 부평경찰서는 등굣길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지도와 안전보행 3원칙(서기, 보기, 걷기)을 홍보했다. 부평경찰서는 또 운전자들에게 최근 시행한 우회전 통행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경찰서는 이번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의 각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도 교통안전 캠페인을 열 예정이다. 부평경찰서는 등교 지도 등 선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행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교와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생후 40일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고의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A씨(24)를 오는 4일 오전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이 지난 아들인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께 B군이 방바닥에 떨어져 다친 뒤부터 오후 6시30분께 사망할 때까지 2시간 30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앞서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경찰은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6시 51분께 A씨의 남편 C씨(27)는 배달 일을 하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와 숨을 쉬지 않는 B군의 상태를 확인,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약간의 뇌출혈’이라는 B군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 긴급 체포했다. B군은 머리뼈 골절을 제외한 다른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B군의 3살짜리 누나에게서는 추가 학대 정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모르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2분께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인근 공원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바로 현장을 떠나 신원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브로커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전직 저축은행 주택금융팀장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증재 등)로 대출모집법인 소속 브로커 B씨(51)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저축은행에서 B씨 등이 신청한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1억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브로커 B씨 등은 일반 가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보다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LTV(95%)가 높은 점을 악용, 모집한 대출 희망자들을 개인사업자로 꾸민 뒤 이른바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작업 대출을 통해 승인 받은 대출은 모두 2천700여건, 대출 금액으로는 4천2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같은 대출과정에서 이 저축은행이 총 대출액 2%의 수수료를 B씨 등에게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브로커들로부터 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총 대출액의 0.03%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이 같은 범행 정황을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