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개정·폐지안 7개… 1년 넘도록 국토위 소위 계류
여야가 뒤바뀌었지만 국회 선진화법 탓에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고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의 경우, 비수도권의 견제가 여전하다. 경기도와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주요 현안법안 처리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주요 현안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경기·인천 지역 의원들의 영원한 숙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처럼 비수도권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 제출로 맞불을 놓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폐지안)은 8일 현재 총 7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소병훈(광주갑)·박정 의원(파주을),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 연천)·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각각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수정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성호·소병훈,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로 지정해 수도권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박정·한국당 김성원 의원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박 의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며, 김 의원 법안은 수도권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한국당 정유섭 의원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업용지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며, 같은 당 송석준 의원 법안은 수정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청원)·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 등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변 의원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등에 대해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 의원 개정안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해 6월10일 제출된 송석준 의원의 수정안 폐지안을 비롯, 정성호·정유섭·소병훈 개정안 등은 1년여 넘게 심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첨예한 대립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고, 4개 교섭단체 간사 중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사가 이우현(용인갑)·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도 민주당 도내 의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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