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오염토양 정화 등 지원… 정부, 국비 부담 ‘난색’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수원 ▲성남 ▲과천 ▲평택 ▲용인 ▲이천 ▲광주 ▲화성 ▲포천 ▲의왕 ▲오산 ▲양평 ▲연천 ▲가평 등 경기 14개 지자체의 62개 읍·면·동, 인천은 강화 1개 면(하점면)이 해당된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경기의 경우, △성남 △고양 △의정부 △남양주 △평택 △화성 △파주 △포천 △광주 △하남 △양주 △동두천 △연천 △양평 등 14개 지자체 102개 읍·면·동, 인천은 부평 6개 동이 대상이다.
안보 등의 이유로 소외돼 왔던 이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9일 현재 총 6개가 제출돼 있고, 이 중 5개가 여야 경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승인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하천·도로·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국가가 소요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환경부 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토양환경보전법 상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오염토양에 대해 정화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반환공여지 내 토지매입비 지원대상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제출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20을 가산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제출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해 지역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에 대해 정부의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비용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만만치않은 국비 부담이 반대 이유다.
또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구역에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긴장감을 더해준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7월7일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배치되고, 헌법정신인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이전·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제한이 없던 종전과 달리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동일안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당사 안행위까지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돼 한 숨을 돌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통과시키고 도 장관이 제출한 개정안은 저지시켜야 하는 1차 의무가 행안위 소속 여야 경·인 의원들(김영진·박남춘·백재현·소병훈·표창원·박순자·홍철호)에게 주어진 상황이어서 이들의 활약에 시선이 모아진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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