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재정과 관련, 경기·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하는 현안 법안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와 의원들은 지자체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주장해왔으나, 국세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기획재정부 등에 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자체와 의원들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지방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했다.
20대 국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현재 총 5개가 제출돼 있으며, 이 중 4개가 여야 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수원무)·김현미(고양정)·김민기 의원(용인을),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5월30일 가장 먼저 제출된 국민의당 이 의원 법안은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부터 매년 3%씩 가산해 2019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같은 날 제출된 한국당 박 의원 개정안은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6(16%)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6월9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5%p 상향조정해 부가가치세액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김현미 의원이 지난해 7월20일 제출한 개정안은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21%)로 매년 5%p씩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여야 의원마다 차이를 보이던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의견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일단 정리가 된 상태다.
지난해 11월1일 제출된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발의에 김 의원을 포함해 특위 소속 여야 의원 18명 전원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올해 13%, 내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국회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토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등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9개월여 동안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자칫 장기 계류 혹은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5개년계획에 ‘지방재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세부내용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면서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마련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계획에 기재부가 예전처럼 국가재정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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