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결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속도 붙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병)이 지난해 9월23일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지난해 10월27일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정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에 각각 계류돼 있다.
양쪽으로 법안이 제출돼 있는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의 소관 행정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정부의 인력과 조직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이다. 두 법안에는 경기·인천 의원 29명(박 의원 개정안 11명, 정 의원 개정안 22명, 중복 제외)이 발의에 동참했다.
경·인 의원들이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을 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가 2005년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해 수도권 내 교통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임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올해 1월9일 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신설할 경우 국가교통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가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교통청으로 이원화돼 종합적 관점에서의 교통정책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과 여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가 달라짐에 따른 문제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도 부산권·대전권 등 타 대도시권을 포함해 ‘광역교통청’으로 수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공약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계획5개년계획에 ‘법 개정을 통해 2018년 광역교통청 신설’ 내용이 포함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특히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달 13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와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맹 차관은 “국토부가 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초안이 마련되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정지역(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광역교통청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권·대전권·광주권 등 타 대도시권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정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광역 간 교통문제는 몇몇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행복도’ 및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 산하의 수도권광역교통청은 법적 권한 및 예산을 바탕으로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적 광역교통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최선안”이라며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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