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2차례나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께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A씨(58)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35분께 술에 취해 합동분향소를 찾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절차를 지키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대통령 명의의 근조화환 등 5개 화환을 넘어뜨려 손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다시 합동분향소를 찾아와 경찰을 향해 점퍼를 휘두르고 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번 화재 희생자의 유가족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화환을 넘어뜨리고 점퍼를 휘두른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공무집행 방해와 재물손괴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오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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