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4차 현장감식’을 진행한 가운데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일부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과수 등 2개 기관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4차 현장감식을 시행했다. 4차 감식은 1시간20분가량 진행됐으며, 경찰과 국과수는 불이 발생한 곳으로 보이는 지하부 내 출입구 3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정요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지하 내부에 보면 출입구가 3곳이 있는데, 출입구의 형태와 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등 화재 패턴을 확인했다”며 “화재 당시 내부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졌는지 등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추가 현장감식은 추후 수사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재 사고와 관련해 건축주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 건우 등 업체 관계자 일부를 최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자를 정식 입건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건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특별위원회(노동안전특위)는 이천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 측과 면담을 진행, 유가족들이 건의한 내용을 입법 과정에서 적용하기로 약속했다.
유가족 측은 이번 면담에서 ▲대형 사고 발생 시 원청에 책임 소재 부여 ▲정부가 유가족에 먼저 배상금 지급한 뒤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에 구상권 청구해 비용 환수 ▲공사현장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 등 건의사항을 노동안전특위에 전달했다.
유가족들이 선임한 법률사무소 마중 소속 정민준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다층적인 하도급 관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원청은 희생자들과 근로관계를 직접 형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문제에서) 뒤로 숨는 모양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가가 먼저 유가족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노동안전특위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일선 노동자들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에 적용하고, 정부 측에도 건의하겠다”며 “오는 20일 유가족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오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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