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벽돌 낙하지점 포착 수사속도
온·오프라인선 길고양이 관련 논란
일부 아파트 ‘밥주지마’ 공고문까지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마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캣맘 골탕먹이는 방법까지 게시되는 등 ‘캣맘’과 관련된 논란이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캣맘’이 고층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을 닷새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했으며 부러진 나뭇가지를 통해 벽돌의 낙하지점을 포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도내 일부 아파트단지에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는 등의 공고문이 게시됐다. 수원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지난 주말 ‘알려드립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위생상 좋지 않으며 공동주택이라 주민 간 마찰도 우려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에 게시됐다.
또 안산과 화성의 아파트단지에도 ‘밥을 주면 길고양이가 모여들고 새끼 고양이들이 주차된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등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또 인터넷상에서도 ‘캣맘 엿먹이는 방법’ 등 캣맘의 활동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캣맘이 놓은)참치캔에 기름 버리고 부동액(차량용)을 넣어두라.’, ‘카센터에 가서 폐냉각수를 얻어와라’ 등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체다’, ‘길고양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반대 여론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캣맘 혐오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신고전단을 배포했다.
신고전단에는 사건 당시 날아온 시멘트벽돌의 앞면과 뒷면 모습과 함께 △최근 2년 내 아파트단지 내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을 목격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알거나 목격한 주민은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경찰은 최대 5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동기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국과수 감정을 통해 벽돌에서 용의자 DNA가 검출되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취한 DNA와 대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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