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내 행패 승객 불안 엄단 의지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심사가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대한항공의 탑승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경찰은 “A씨가 오랜시간 동안 승객이나 승무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심하게 저항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반 기내 난동과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B씨(56)의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과 정비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사건은 같은 여객기를 탔던 세계적 팝스타 리차드 막스가 SNS에 당시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김미경·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