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의 평택 장애인 사망사고 막는다… 미신고 시설 전수조사

정부가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장애인이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경기일보 25일자 6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12일까지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또 공문을 통해 관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장애인 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신고 시설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불법시설로 간주하며 (해당 시설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사망사고가 일어난 평택시는 정부의 이 같은 전수조사 지시 이행과 더불어 지난 20일 사고가 난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을 폐쇄했다. 시는 또 이 시설을 운영한 원장 A씨를 상대로 평택경찰서에 미신고 시설 운영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각 읍ㆍ면ㆍ동에 이를 알려 미신고 시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 해당 시설의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인권단체도 정부의 전수조사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미신고 시설 파악에 나섰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와 각 지자체의 미신고 시설 전수조사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 평택시에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지적ㆍ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 K씨(38)가 장애인 활동지원사(34ㆍ중국인 동포)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명호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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