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랜드마크 재시동(본보 2020년 12월30일자 11면)과 관련 시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의견서를 국방부 등에 전달,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준공지구 내 초고층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관할 부대 협의가 아닌 파주시 행정권 재량이라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의견서를 국방부, 국토교통부, 9사단 등에 각각 송달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6월 ㈜하율디엔씨로부터 이 지역 중심상업용지에 복합시설 높이 181m 주택시설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받자,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국방부 등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보낸 건 지난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운정택지지구를 지정할 때 택지개발촉진법 3조를 근거(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로 국방부와 협의했던 사항이 현재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열린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건교부는 ‘운정택지지구 사안별 세부계획 수립시 관할부대(9사단)와 협의하도록 요청한 국방부 의견 준수를 조건부로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시행했던 이 사업을 승인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의견서를 근거로 운정신도시는 앞으로 고도제한 없이 초고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재 ㈜하율디엔씨가 시행하는 복합시설(높이181m) 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시가 승인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측은 “파주시로부터 감사원 사전컨설팅의견서를 공식 수령하지 못해 답변할 수 없다”면서 “운정신도시는 대공방공진지 작전반경 범위 내여서 131m 이상 신축시 사격제한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 부대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운정신도시에 랜드마크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지상 50층 규모(높이 198m) 주상복합아파트와 지난해 지상 50여층 규모(높이 150m) 주상복합아파트 등 초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군 협의로 번번히 무산됐다. 운정신도시는 전체 1~3지구로 1~2지구는 지난 2014년말 준공(285만평)됐고 현재 3지구 210만평이 개발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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