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불법 대부업 근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6월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시ㆍ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조로 구성했다. 대상은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시 보고서 미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ㆍ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업체 등 모두 134개소다. 점검반은 300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 증빙 징구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 여부 등을 자세히 살핀다.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 밖에 고정 사업장 확보(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등 적법하게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한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1-04-13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