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생업은 물론 주거 안전을 위협받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산불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3월27일(목) ~ 4월30일(수)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4990-72-012295 농협은행 790125-62-547531 ▢ 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 온라인 기부 : 희망브리지 홈페이지 (https://hopebridge.or.kr) ▢ ARS 기부 : 060-700-0110(건당 1만원) / 060-701-9595(건당 3천원) / 문자후원(#0095) 2천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문의 : 1544-9595 2025년 3월27일 경기일보사 · 한국신문협회
평택 출신 근대 국악의 아버지 고(故) 지영희 선생의 유품 악기 ‘해금’이 경기도 등록문화 유산으로 지정됐다. 평택시는 지 선생의 유품 악기인 해금이 경기도 등록문화유산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3일 올해 경기도유산위원회 제1차 등록문화유산분과 심의를 통해 평택시 한국근현대음악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화창가 제1집’ 다음으로 경기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해금은 지 선생이 1950~1960년대 제작·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분리형 해금으로 기존 해금 사례에서 발견된 바 없는 절금(切琴)인 데다 1970년대 이후 제작된 해금과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고 내구성 문제로 현존하는 실제 유물이 적은 해금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계기로 평택의 근현대 음악을 잘 보여주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해 문화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환경당국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중소·영세 사업장 30여곳에 환경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민간전문가의 기술진단과 점검 공무원의 법률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현장여건을 반영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진단과 문제분석, 노후시설 개선방안 및 법률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지원 결과보고서를 제공한다. 대기방지시설 전처리 필터 재질 변경, 필터 교체주기 단축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유도, 폐수의 특성에 맞는 응집제 및 투입량 안내 등을 통한 폐수처리시설의 공정 효율 향상 등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고 이를 토대로 환경기술인협회는 홍보 및 전문 인력 참여를 확대하는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천교육지원청은 26일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5 포천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육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육상대회는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경기도교육감기 육상대회에 포천시 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대회로 진행됐다. 포천지역 30개 학교 307명의 학생들이 학년별, 남녀별, 초·중등부로 나눠 80m, 100m, 200m, 400m, 400m 릴레이 트랙경기와 멀리뛰기 필드경기 종목에서 학교체육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포천교육지원청 소성숙 교육장은 “오늘 대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배움으로써 규범을 준수하고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이번 육상대회를 통해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에 주안을 두고 학교체육, 생활체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고 말했다.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및 채용박람회'가 열린 26일 오전 수원매쎄에서 구직자들이 구직게시판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및 채용박람회'가 열린 26일 오전 수원매쎄에서 구직자들이 각 업체 부스를 찾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채용 박람회에서는 도내 49개 버스운송업체가 참여해 구인 활동을 벌였다.
광주시 대표 축제인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이 다음달 25일부터 오는 5월6일까지 12일간 곤지암도자공원에서 펼쳐진다. 500여 년간 왕실에 진상됐던 광주왕실도자의 전통을 기리는 이번 축제는 ‘왕의 도자기, 광주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선 왕실도자 진상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이를 통해 조선왕조의 도자 문화와 현대 광주의 연결을 조명한다. 또한,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광주시 무형유산 제3호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이 협업한 특별 공연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기간 광주왕실도자기 명장 전시관이 운영되며 중국 즈보시를 포함한 국내외 다양한 도자 작품들이 전시된다. 모바일을 통해 왕실 도자기를 실시간으로 경매하는 ‘도자 타임 경매’와 참가자들이 직접 왕실 도자기에 전통 궁중요리를 담아 보는 ‘셰프와 함께하는 궁중요리 만들기’ 프로그램 등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물레 체험, 초벌 페인팅, 주물럭 흙놀이, 왕실 복식 체험, 도자 음식 플레이팅, 다도 체험 등 촉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체험이 마련돼 있다. 축제기간 대공연장과 거울연못 광장에선 음식문화축제, 광주예술제, 다문화 어울림 축제, 어린이날 가족축제 등이 진행된다. 곤지암 리버마켓도 열려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28회 광주왕실도자 페스티벌을 통해 광주 왕실도자의 정체성을 드높이고 도자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다채로운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시 공식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면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했다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했음에도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21년 8월19일 선고 2021다22874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1심법원은 주소지로 우편송달,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했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했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제1심법원에 추후 보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심 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게 되자 이를 문의하기 위해 원고와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안내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항소심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추후 보완 항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2025년 3월13일 선고 2024다300266호 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2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내용을 살펴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려 한 것이다. 특히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변론이 종결돼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인천 강화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큽니다. 우선 국방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는 26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강화 주민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과 협력해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북 방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보자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방송을 끊어본다면 대남 방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은 지난해 인천시 등을 통해 국방부에 대북방송 일시 중단 등 대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4년 7월말부터 현재까지 대남방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강화군 송해면과 교동면, 양사면, 강화읍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면 부족 및 피로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박 군수는 “대남 쌀 보내기와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치를 이미 하고 있다”며 “주민들 스스로도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소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남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며 “강화 북부 지역 초등학교 중 송해초교는 신입생이 단 1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보건소와 협력해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심리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군수는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창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콘크리트 건물은 80%의 방음 효과가 있지만, 조립식 판넬 건물은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 피해 지도를 제작해 피해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음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부 지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국방부 등 정부에 전달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주요 발언의 의도,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둘러싼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단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이 대표 과거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발언 당시 주변 사실을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재판부는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에 걸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을 지목,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의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 각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고 후 2시간30여분만에 상고 방침을 밝혔다.
김지욱 인천조달청장은 26일 인천해양수산청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재정의 신속 집행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인천해수청은 시설공사 1천75억원, 물품 61억원을 상반기 안에 조기 발주하기로 했으며, 조달청의 신속한 계약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조달청은 조달수수료 최대 20% 인하, 입찰 및 계약기간 단축, 선금 지급 한도 확대 등 한시적 계약 특례 정책 운영을 통한 속도감 있는 공공조달 업무 처리로 재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욱 청장은 “조달사업의 속도감 있는 업무처리와 적극행정을 통해 인천 및 경기 남부지역 수요기관의 재정집행을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