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재산세 규모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의왕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용인시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2천352억원 증가한 2조7천656억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로 부과되는 시ㆍ군세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비롯한 도세와도 연계돼 경기도가 매년 부과 현황을 취합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6천461억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천346억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원(6.7%)▲지방교육세 3천292억원(9.4%)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왕시로 집계됐다. 의왕시는 지난해 335억원에서 올해 416억원으로 19.4% 늘었다. 이어 과천시(275억원에서 336억원ㆍ18.3%), 평택시(1천212억원에서 1천481억원ㆍ18.1%), 가평군(199억원에서 238억원ㆍ16.3%), 광명시(492억원에서 565억원ㆍ12.9%) 순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로, 2천817억원 부과됐다. 그다음은 성남시(2천459억원), 화성시(2천345억원), 고양시(1천869억원), 수원시(1천601억원) 등의 순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된 지역들이 지가 상승 및 신축 주택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증하거나 많은 금액이 부과됐다며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만큼 세금납부가 부담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ㆍ군이 있어 해당하는 주민들은 관할 시ㆍ군에 문의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장건기자
도·의정
장건 기자
2020-09-1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