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5일까지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천84개사 등 총 4천849개사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21일까지였던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7월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천177곳이다. 도는 2주 전 집합금지 대상 8천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천199곳을 제외한 1천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이다. 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06-2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