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정부나 공공 단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특정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 수행(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조금은 정부가 민간단체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집행하게 되는데, 사업집행 후 잔액이 남거나 사업수행 만료 시점이 되면 소액의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집행잔액이나 이자발생액의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정부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하고, 민간단체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반납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고지서를 인쇄하고, 우편물로 발송하게 되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는 소액의 금액이더라도 반납을 위해 송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50원의 이자가 발생 한 경우, 비영리단체의 거래 은행과 정부의 거래 은행이 다르면 송금수수료(500원)가 반납금액(50원)보다 더 크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액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 금액을 설정해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납을 면제해줄 것을 제안한다. 다른 법률을 찾아보니 지방세법에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에는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고 제안한 결과,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환금에 대한 면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 후 미집행 잔액, 예금 결산 이자는 반환 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소액에 대한 반납면제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수료 발생 문제는 민간단체와 정부가 같은 은행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개선이 어렵다고 한다.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하기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의미한 소액의 징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제거하고,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하며, 민간단체 등 보조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이자 반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다. 아이들이 점차 커서 어른이 되면 나라를 이끌어 갈 구성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미래세대이기에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키워야 한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출산율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0만3천100명으로 지난해 32만6천822명보다 2만3천722명이 줄었다. 한 해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의 예상은 어렵지 않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도 0.92명으로 줄어 전년보다 0.06명이 감소했다. 이 또한 역대 최소치다. 아울러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1인 가구는 600만 가구에 근접해 가며 나홀로 가구 시대도 가속화 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晩婚) 혹은 하지 않는 비혼(非婚) 현상과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이혼이 늘어나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좀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젊은 부부들 사이에 퍼져 나가면서 총제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보육적 견지에서 워킹맘은 출산 휴가에도 일 걱정과 직장 걱정에 눈치를 보고, 출산 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어린이집은 아직도 부족하다. 육아를 떠맡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신적ㆍ체력적 한계에 육아 후유증을 호소한다. 출산 후 육아 걱정으로 여성이 직장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출산을 제약하는 부분이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보육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충, 직장어린이집 및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확대, 다함께 돌봄,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등 여러 부분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목마르다. 여기에 부부가 동등한 육아휴직 제도 확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과 양육 인센티브 확대, 다문화 가정을 넘어 이민자를 포용하는 정책도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신생아 30만 명. 이것은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돌봐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다. 국가 존립과 직결된 저출산 해소에 선택과 집중해야 하고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할 때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 가정을 그리워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경기도 한 아파트에 있는 아동그룹홈. 이곳에서 이모, 삼촌으로 불리는 A씨와 B씨는 7명의 아이를 보호하는 보육사다. 이들은 아이들의 식사 준비부터 학업 관리 등 전반적인 육아는 물론 시설 행정업무까지 총괄한다.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구난방 운영이 지속되던 지난해 7월께 입소한 지 3달이 채 되지 않은 한 아동이 시설 적응에 실패, 결국 가정으로 돌아갔다. 이곳 시설장 C씨는 쥐꼬리 만한 시설 운영비로 아이들 자립 지원이나 교육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아이들 심리 치료도 전문 인력이 없어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20년 전에 경기도에 들어온 아동 그룹홈이 여전히 정부ㆍ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인해 열악한 상황의 그룹홈 생활을 벗어나려는 아이들까지 생겨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아동그룹홈에는 한 시설당 많게는 교사 3명과 아동 7명 등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아픔을 지닌 아동은 대형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 기조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도 아동그룹홈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 그룹홈 당 연간 운영비는 5천만~8천만원(인건비 포함)이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아동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되지 않아 아동들을 위한 제대로 된 관리나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역시 턱 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시설 내 직원들은 하루 24시간 쉼 없이 일하지만, 1인당 인건비는 연 2천200만~2천6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기도 내 그룹홈은 호봉제도 없어 30년 경력의 시설장이나 1년차 미만의 새내기 보육사나 월급이 같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서울시와 인천시, 제주도 등 지자체가 앞장서 호봉제를 도입해 처우 개선에 나선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같이 열악한 상황에 아동 관리에서 생기는 빈틈은 불가피하다. 최근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소재 아동그룹홈 시설 역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야간 상주 인력을 두지 않은 채 운영됐다. 그 결과, A군이 해당 시설에 입소한 직후부터 1달여 간에 걸쳐 같이 생활하던 3명의 아동들이 수차례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동그룹홈 관계자는 조금 과장을 해서 표현한다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시설을 찾은 아이들이 이곳에서는 방임 수준의 관리를 받는 실정이라며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점점 지쳐가는 종사자들 밑에서 적응을 못하고 가정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아동들을 간혹 볼 때면 시설의 존립 목적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한편, 애초 아동그룹홈과 같은 국가 보조사업의 운영비는 복지부가 40%, 각 지자체가 60%를 부담하지만, 복지부는 그룹홈 운영 예산을 일반 사회복지 예산이 아닌 기재부 담당 복권기금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아동그룹홈 현장에선 처우 개선을 위해선 복권이 잘 팔리기만을 기대할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2018년부터 도 차원에서 그룹홈 아동의 심리검사치료비 연간 130만원(1인 기준)을 지원하는 등 그룹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은 이미 상처를 받고 찾아온 아동들에 대한 최선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종사자뿐 아니라 전담 부서 선정 및 예산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아동 보호와 양육은 종사자의 사명감에 의존할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휘모ㆍ김해령기자
수원 구도심 재개발 공사현장인 팔달8구역에서 양대노총이 일자리를 놓고 밥그릇 싸움(본보 4월23일자 6면)을 벌이는 가운데, 우려했던대로 타워크레인 노조원 고용 철회를 요구하는 노-노 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수수방관, 보다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와 한국노총 전국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30여명은 6일 오전 9시께 팔달8구역 1번 게이트 앞에서 한국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소속 기사의 고용 철회를 요구하는 연합집회를 열었다. 이들 노조가 건설업체에 타워크레인 6기에 대한 노조원 고용을 요구했으나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작업권을 민노와 한노 조종사노조, 한노 타워크레인 노조원에게 배분하겠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관계자는 이곳 현장은 우리가 피, 땀 흘려 어렵게 일군 곳으로, 생존권을 걸고 집회를 열게 됐다며 공사현장에서 한노 타워크레인 노조원을 (타워크레인에) 태우겠다고 한 것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간 본격적인 일자리 다툼이 시작되자 이곳 건설업체들은 공기 지연 등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체들은 노조의 집회, 불법 행위 등에 따른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공권력이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노-노 갈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팔달8구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노조의 일자리 고용 문제를 업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양쪽의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마련하곤 있지만,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빚어지는 노-노 갈등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 외려 양대노총 간 일자리 다툼을 부추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대노총 노조원 1천여명이 대치하며 맞불 집회를 벌인 성남 금광1동 재개발사업장 노조 충돌, 양주 옥정신도시ㆍ수원 곡반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고용 문제 등 도내 건설현장에서 노-노 간 갈등은 되풀이됐지만, 경찰 등 공권력이 나서 문제해결에 나선 적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노와 한노 간 일자리 다툼에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경찰이 양대노총의 행위를 관망만해서는 안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팔달8구역의 노-노 간 갈등을 제지하거나 공사현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안에 따라 집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집회를 못하게 할 근거도 없다며 이번 집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당초 300명의 집회 참여자를 50명으로 줄이고, 마스크 착용, 집회 간 거리두기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전체주의적 국가관과 절대 권력의 위험성을 그린 소설로 주인공 윈스턴은 빅 브라더라 불리는 절대권력에 대항하면서 자유와 진실을 추구한다. 1949년에 발간된 이 소설이 최근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빅 브라더는 국민들의 사고(思考)의 폭을 좁혀 개인의 모든 정신과 생활까지 철저히 감시하는 상황, 또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사회체계를 비유하는 대명사로 불리게 됐다. 코로나사태 초기의 외국 언론은 우리나라 상황을 빅브라더에 비유하면서 우리 정부의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 및 강력한 격리수용 조치에 대해 정보의 독점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비인권국가 행동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의 방역체계를 벤치마킹하는 상황이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수준 높은 진단과 검사, 병원비 걱정 없는 치료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선진성이다. 반면 무상의료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의료 선진국가인 영국처럼 조세 방식의 보편적 의료제도(NHS)를 채택한 국가에서 코로나19의 전파속도와 사망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수준 낮은 저비용 의료시스템 탓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 같은 고비용 의료체계 국가에서 의료접근성 저하 및 치료기회 상실에 의한 사망과 같은 비극적 결과가 많이 초래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행동과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사회전반의 경제 및 의료 등의 정책들을 자유방임주의 원칙하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앙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6년 전 4월 16일을 기억한다. 혹자들은 세월호 사건을 운이 나빠 발생한 해상교통사고 정도로만 치부하고 노란 리본만 보면 진저리를 내지만 국민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핵심은 국가 최고 리더가 국민들의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과 국가가 진정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앞서 2015년 병원을 중심으로 메르스 확진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초기 확진환자와 그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조치 미흡 및 불투명한 의료정보는 문제를 확산시켰다. 이후 정부는 국가적 재앙을 되풀이 않겠다는 의지를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질병관리본부의 차관급 조직으로의 격상, 감염병 관련 조직 확대 및 공무원 증원, 감염병 관련 연구 개발 예산의 확충 등 많은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갔다. 감염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금은 세계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계에서도 칭찬하는 수범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잘사는 나라는 GNP가 높은 나라가 아닌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일 것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정희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장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1만5천여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20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4천여 건.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법이 된 것은 35% 정도다.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법안 중엔 여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다퉈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법안도 상당수다. 민생 법안, 중요 법안을 내팽긴채 20대 국회를 끝낼 경우 일 안 하는 국회의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염원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도 폐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 도입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가 위기 시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기부를 통해 지역재정을 확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3월 발의 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검토하고 13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된 후 지난 32년 동안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이 절실하다. 각계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 협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지난달 두차례 국회를 찾아 자치분권 실현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의 20대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달 28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때 계류됐던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탓에 자치분권 관련 논의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촉구문에서 민생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 장치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다. 지방분권 실현의 토대가 될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쓰레기처럼 폐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천 시민의 30년 고통인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를 위한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1992년에 개장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배출자 처리원칙(폐기물관리법)을 전제로 한 대체매립지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친환경소각장이 필요하지만, 협의체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그나마 환경부가 주도해 대체매립지가 들어설 지역을 결정해 달라며 2025년 종료를 준비 중이지만, 서울시는 어찌하면 사용연장을 해볼까 그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3개 시도가 소각장 등 대체시설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니 제 자리일 수밖에. 협의체의 지지부진에 가장 답답한 곳은 인천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시 142만t, 경기도 125만t, 인천시 69만t 등 총 336만t의 쓰레기(생활건설 쓰레기)가 반입됐다. 총 반입량의 80%가 서울경기 쓰레기이다. 인천은 이번에야말로 30년 쓰레기 고통을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을 2025년 이전에 건설해야 한다. 소각장 건설에 4년(행정절차 포함)이 필요해 2021년 1월에는 시작해야 한다. 인천시는 4자협의 결렬 시 배출자 처리원칙을 지키고, 수도권매립지는 여하튼 2025년에 문을 닫을 각오이다. 하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다. 11개 군구 곳곳에서는 벌써 우리 지역은 안된다라는 님비(NIMBY)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체매립지나 소각장 건설 소문이 돌았던 송도청라지역은 물론 계양중구 등의 정치권과 주민은 우리동네 절대 불가 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도 우리만 아니면 돼이다. 일부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은 우리동네 말고, 다른 동네를 거침없이 외치고 있다. 자칫 정치권이 2022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우리 지역은 안돼만 고집하면 수도권매립의 2025년 사용종료는 물 건너 간다. 우리동네에 처리시설이 없으면 당장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하는지가 문제다. 더욱이 인천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계속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중단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막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소각장 건립 방안 등이 담긴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8월에 나온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이 결과 등을 토대로 무엇이 주민과 지역을 위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배출자 처리원칙이라는 상식 선에서 말이다.
최대 6일간의 황금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 방역)로 전환됐다. 이제 모임과 행사는 물론 헬스, 수영 등 개인 운동도 가능해졌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이 동반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상 생활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생활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국제 사회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처럼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달리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다시금 주목 받은 영화들(감기, 컨테이전 등)이 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상당히 유사하게 바이러스 확산을 묘사하거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전개해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집콕족들에게 재조명을 받았다. 그런데 영화는 결국 영화다. 이들 영화의 엔딩은 그들이 상상 속에서 만든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얼마나 피해를 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언급했지만 어떻게 이겨냈고 달라진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이것이 현실과 영화의 차이인 것이다. ▶코로나19가 바이러스 세상의 시발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2차 팬데믹(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더 강력한, 변종된 바이러스의 출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코로나19에도 제대로 된 방역체계가 가동되지 못한 미국과 유럽 등은 더 이상 의료계의 선진국을 자처하지 못한다. 코로나 사태를 국민적 공감대에서 이겨내고 있는 우리가 K-방역체계를 전세계에 모범 사례로 전파,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K-방역체계를 국제표준으로 만들 토대는 마련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러스도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일상화된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위생 관리, 국가적 권고 지침 따르기 등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메르스를 거쳐 코로나까지. 우리는 어려움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준비책으로 승화시켜 왔다. 포스트 코로나 삶의 표준 방식도 결국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 자부심을 갖고 준비된 일상 속으로 돌아가자. 김규태 경제부장
인천시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관리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IPA)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힘을 합친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연간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 272만9천512㎏ 중 선박항공하역장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4.1%(65만7천329㎏)에 달한다. 또 인천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전체의 10.1%를 차지해 전국 평균(7%)보다 3.1%p가 높은 상태다. 시는 이들 항만공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인천시 미세먼지 특성을 반영한 항만공항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박 미세먼지, 항만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등 3개 배출원에 대한 8개 사업을 IPA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인천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공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공항특수차량운행차량 배출가스 정기점검,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설치운영,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의 친환경차량장비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백현 환경국장은 항만공항 미세먼지 관리계획은 기관별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에서 토지가격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사업 자체가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했다. 토지가격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라는 감사원 지적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성비를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시 등에 따르면 중구 덕교동 산 37의 1 일대 88만㎡에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공항공사와 현안사항 등을 최근 협의했다. 앞서 감사원은 토지가격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실질적인 조성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현재 공항공사는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사업 대상 토지가격을 7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토지가격에 조성비 500억원을 더하면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1천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게 공항공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경제성을 보인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나온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21~0.23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B/C값은 1을 넘겨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공항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면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갈 조성비를 300억원 미만까지 줄여야 한다고 판단 중이다. 이를 두고 시는 공항공사가 설명한 토지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줄어든 조성비에 맞춰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에게는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가진 성격에 따라 줄어든 조성비만큼 공항공사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인지도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꼽힌다.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항공사가 2003~2006년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장애 구릉 제거와 매립 토사 확보 등을 이유로 오성산을 절토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시가 오성산 복원을 위해 절토 허가의 조건으로 내건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수용했다. 이후 870억원으로 계획했던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당시 기준에 맞춰 500억원으로 조성비를 조정했다. 이번에 또다시 조성비를 줄이면 당초 계획보다 570억원 이상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시의 입장에서 줄어든 조성비만큼의 다른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반발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항공사의 절토 과정에서 분진과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본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비를 500억원으로 축소할 당시에도 공항공사는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 설득 과정을 밟아야 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와 공항공사 모두 사업 방향을 빨리 정해야만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이후 실시계획 인가 없이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은 지난 2001년 8월 이뤄진 상태다. 결국, 공항공사는 2021년 8월까지 관련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줄어든 조성비에 대한 부분은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 이후 공항공사가 운영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본다며 사업 규모를 줄일 경우에는 공항공사가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