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이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조치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천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에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5개월 간 구금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줬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2-2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