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 및 전국 36개 사업장 중단조치…다음달 12일까지 연장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과천 경마공원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임시 운영 중단 조치를 2주간(2월23일~3월12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ㆍ부산경남ㆍ제주경마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총 111개 경주(2주6일)를 모두 취소하고 전국 30개 지사는 물론 경주마 목장 등 전국 사업장 또한 추가적으로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지난 23일부터 전국 36개 모든 사업장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장과 인근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활동을 일제히 실시한 바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임시 중단 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향후 경마시행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자체 방역체계 점검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농촌소재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물품 및 생활필수품 키트 지원 등 피해 회복 및 감염확산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 운영중단 기간 중 전국 사업장 및 인근 지역 내 특별 방역활동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물품과 생활필수품 키트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경마 시행 중단으로 인한 임대 입주업체 지원 및 경주 보전대책 수립 등 경마 연관사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평택시의회, 코로나19 관련...시의원간담회 서면대체...임시회 회기도 단축 추진

평택지역에서 네 번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시 집행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임시회 회기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코로나19에 집중할 수 있도록 27일 열기로 한 시의원 간담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매 월 열리는 시의원 간담회는 시 집행부가 참여해 현안 등에 대한 보고와 협의 등으로 진행된다. 시의회는 또 7일간의 회기로 오는 3월 5일 개회 예정인 제212회 임시회도 일정을 뒤로 미루고 회기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우선 개회 일정을 당초 3월 5일에서 9일로 늦추고, 11시에 개회와 함께 본회의만 열고 바로 휴회에 들어가는 기존 의사일정을 변경해, 오후에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해 회기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2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하)를 열고 이번 임시회 회기 축소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시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회기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운영위에서 회기 단축이 확정되면 조례안 설명과 업무보고 등에 시 집행부 공무원 출석도 최소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비 3억 원 등 총 1천7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김포시, 관내 신천지교회 신자 대상 코로나19 감염여부 전수 조사

김포시는 관내 신천지예수교회 신자 명단이 전해지는 즉시 모든 신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증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가 확보한 신천지예수교회 신자 명단이 전달되는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 코로나19 감염증세 유무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신천지예수교회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1대1 전화응답을 통해 이상증세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증세가 있을 시 자가격리 후 검체의뢰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5일 과천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 대한 강제 조사를 진행, 도내 연고가 있는 신자 3만 3천582명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관내 신천지예수교회 예배당 및 부속기관 8곳을 확인, 방역을 실시한 후 24일 폐쇄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이라고 제보가 들어온 곳은 2개소이며, 확인 후 폐쇄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변에 신천지예수교회 시설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김포시에 제보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폐쇄된 신천지예수교회 예배당 및 부속시설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 사우중로 11번길 9. 유림빌딩 3층, 4층, 5층(예배당 및 부속시설) ▲김포시 풍무로 145-1. 2층(부속시설) ▲김포시 중구로 83. 2층, 3층(부속시설) ▲김포시 사우중로 13. 창대빌딩 2층, 3층(부속시설) ▲김포시 사우중로 11번길 7. 5층(부속시설) ▲김포시 김포대로 679번길 50. 이원빌딩 4층(부속시설)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55-11. 2층(부속시설)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11-3. 3층(부속시설) 김포=양형찬 기자

포천 5번째 확진자 의정부지역 동선 공개, 의정부지역 신천지 신도 1천 350명대상 이상여부확인

의정부시는 26일 포천시 5번째 코로라 19 확진자 의정부지역동선을 공개하고 관련된 시간대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증세가 있는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먼저 의정부지역 동선을 공개했다. 확진자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휴가차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다. 16일 오후 6시 50분에 동대구역에서 의정부행 고속버스를 탔다. 당시 버스탑승자는 운전자와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24명이다. 확진자는 오후 7시 51분 경북 구미시 선산휴게소를 들른 뒤 밤 10시20분 의정부 버스터미널에 내렸다. 밤 10시42분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역으로 밤 10시50분 의정부역에서 소요산행 지하철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함께 관내 1개 교회, 8개 복음방 등 모두 9개 신천지 관련 시설을 방문해 방역소독을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시설을 폐쇄했다. 또 신천지교인 2명이 이날부터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신도 1천350명을 대상으로 발열여부 등 을 전화로 체크해 이상 발생 시 즉시 신고와 함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지역 신도 중에는 대구나 과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의정부 백병원을 선별진료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의정부지역 의료기관은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병원, 추병원 등 모두 4개소다. 시는 이날 부터 시청 본관 1층 일반민원실, 세무민원실 출입구, 별관 1층 출입구 등에 발열 측정기를 설치해 민원인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청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28일까지 열화상 카메라 3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빈틈없는 방역소독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시와 시민이 함께 극복해 나가자면서 빠른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광주시 경강선, 출근 시간대 증차 운행

경강선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광주시민들의 출근길이 여유로워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일부터 평일 출근 피크시간대 경강선 양방향을 1회씩 증차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코레일 측에 경강선 출ㆍ퇴근 배차간격 단축과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코레일 측은 혼잡도가 타 열차에 비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배차간격 단축 및 증차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극 피력, 지속적 요구 및 협의로 출근 피크시간대인 경기광주역 기준 판교역 방면과 여주역 방면으로 1회씩 증차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평일 13분~26분 배차간격으로 일 118회(양방향) 운행 중이던 경강선은 1회 증차로 일 120회(양방향)로 운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9월에 개통한 경강선은 그동안 꾸준히 이용객이 늘어 일일평균 약 5만8천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광주시 이용객은 약 2만7천400명으로 경강선 이용객의 47%가 광주시민이다. 신동헌 시장은 출근 시간대에 복잡한 경강선을 이용해 출근길에 올랐던 시민들이 좀 더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 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강선 증차 및 증량과 관련, 코레일 측에 지속적 요구 및 적극 협의로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가보니..."10분 안에 검사 끝" 감염 공포 줄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고양시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수부터 검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방식을 도입했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고양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진단 및 검사방법이 필요하단 시의 판단 하에 26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접수와 문진, 처방 또는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차에서 이뤄진다. 평균 소요 시간은 5~10분 내외다. 기존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자 간 감염 위험 및 긴 대기시간 등 불편을 최소화한 것이다. 고양시는 현재 보건소 등에 7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으로, 1개 진료소 당 하루 평균 100여 명 정도가 몰리고 있다. 대기 시간만 1~2시간 소요돼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대기하는 진풍경마저 연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민원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교동 주교 제1공영주차장에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운영 첫 날인 이날 오전 11시께 방문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위해 방문한 차들이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었다. 입구를 통과해 접수하면 의사의 문진이 이어지는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검채까지 10분 안에 끝났다. 방호복을 입은 선별진료소 관계자들은 검사를 마친 차가 지나가면 소독을 실시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곳에서는 차를 탄 상태로 검사가 진행돼 대기자 간 전염을 차단, 진료 시 의료진 보호, 대기자 불편 최소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자가 격리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 서삼릉 청소년 야영장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검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시는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다음달 1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선별진료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시점에 고양시 의사회와 종합병원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운영 할 수 있게 됐다며 주교 제1공영주차장에서 운영 후 효용성이 검증되면 일산 쪽에도 추가 설치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의정부시, 건설사 무허가 건물 처리 놓고 신경전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질 부지 인근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처리 문제를 놓고 건설사와 의정부시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건설사는 지하굴착 공사 시 무허가 건물에 붕괴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는 무허가 건물이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당한 절차 중이란 입장이다. 26일 H건설사와 의정부에 따르면 지상 49층 지하 6층 395세대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질 부지 3천960여㎡ 남서 측 귀퉁이에 경량조 3층 패널 구조물로 바닥면적 18.0㎡, 연면적 54.0㎡ 정도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이 건축물은 12년 전인 2007년 10월 착공 신고한 2층 규모에 바닥면적 10.22㎡, 연면적 20.44㎡보다 바닥면적이 늘고 1개 층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 구조물이다. 특히 건축물 바닥 일부가 전면에 있는 8m 도로를 침범한 상태다. H건설사 측은 지하주차장 등을 위해 지하 6층, 23m 정도 깊이로 굴착할 예정이라 공사가 시작되면 붕괴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무허건물임을 들어 지난해 3월, 12월 두 차례 시에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건축법 위반사실은 확인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철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세 차례 자진시정 계고를 한 뒤 지난해 11월 이행강제금만 한 차례 부과했다. H건설사 측은 최근 다시 시가 불법건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H건설사 관계자는 신고와 다르게 무단 증축된 상대에서 사용승인조차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1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철거를 요청하자 이행강제금만 부과했다면서 더욱이 착공을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불법건물이 도로부분을 침범했음에도 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터파기를 하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는 데 안전관련 조치는 공사자가 취할 조치사항이라면서 시가 불법건물 방치한다는 것는 업체측 주장이다.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경찰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