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마트 대한민국’ 앞당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공장 보급ㆍ고도화와 소상공인의 스마트상점 확산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경제에 맞춰 조직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6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중기부가 올해 한 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설 조직이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먼저,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장급 전담조직으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차관 직속으로 신설했다. 기획단은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스마트제조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ㆍ과기부ㆍ고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 기능을 갖춰 제조혁신 관련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민간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아래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제조혁신정책과와 제조혁신지원과 2개 과가 설치됐다. 또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으로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설했다.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온라인화스마트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제로페이 확산과 영업비용 절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대변인 소속으로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했다. 신문방송온라인 미디어 등 대 언론정책을 총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권익위,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 시 ‘5년 이하 징역 처벌‘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12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해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불이익조치 절차 잠정 중지는 권익위가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없앤다

앞으로 기간별로 하천수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하천수 사용자와 지자체간 사용료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된다. 또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해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된다. 이를 위해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아울러 허가량을 연 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당 금액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된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해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강해인기자

안산시, 새해 첫 취업광장 500여명 몰렸다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919취업광장에 구직을 희망하는 500여명의 발길이 몰렸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고용복+지센터의 주관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취업광장은 구인 및 구직자를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행사로,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와 인근지역 업체가 참가했다. 총 42개의 구인 업체에서 163명의 인원을 구인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구직을 희망하는 500여명이 찾아 한때 북세통을 이뤘으며, 행사장에는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현장면접장이 마련돼 구인ㆍ구직자 간의 즉석 면담이 이뤄졌다. 안산고용복지+센터는 사무ㆍ생산 그리고 서비스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서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구직자 상담 및 실업급여 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 여성 직업교육 및 일자리상담은 물론 근로자 노무 상담 등으로 구직자들을 지원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단원보건소는 금연 및 혈압, 혈당 등 건강상담을 실시해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행사장을 찾은 정영희(56ㆍ여)는 새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게 됐다면서 구직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청 대회의실 앞 로비에는 행사가 열리기 3시간 전부터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취업과 기업들의 구인을 위해 알찬 행사로 꾸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매월 19일 구인 및 구직자들을 위해 시청 대강당에서 안산919취업광장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12차례에 걸쳐 취업광장을 개최해 504개의 업체가 2천136명을 채용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