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19년 경기도 농어민대상 휩쓸어

가평군은 올해 제26회 경기도 농어민 대상 수상자로 3개 부문(고품질 쌀생산, 여성 농어민, 임업)에 선정됐다. 경기도 농어민 대상은 농어업 발전 및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농어업인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2017년 2명, 2018년 1명에 이어 금년에도 3명이 선정되어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휩쓸며 군 농업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고품질 쌀생산 부문에 선정된 대풍벼위탁영농조합 김무영 대표는 19ha의 벼를 경작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도 8.5ha를 받았다. 군 최초로 측조 시비기를 장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였으며, 대풍벼위탁영농조합법인 설립하여 가평 드림쌀이라는 포장재를 만들어 쌀 생산과 가공유통을 일원화 하고 학교급식, 골프장, 어린이집 등에 연 120여 톤의 고품질 친환경쌀을 납품하여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상면 친환경쌀연구회장, 상면쌀생산자협의회장, 연하1리 이장을 역임하며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어려운 이웃에 쌀100여포를 기증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여성농어민 부분에 선정된 전 한여농 가평군연합회장을 역임한 이진숙 회장은 가평군 북면 이곡리에 거주하며 토마토, 고추, 들깨 등 1ha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가평군토마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토마토고추장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6차 산업을 활성화 하고 가평군 여성발전위원회위원, 농정심의회위원과 가평군 여성농업인연합회 1~2대 회장을 역임하며 여성농업인 권익신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임업부문에 선정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제갈준성 회장은 2006년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으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에서 12ha의 산림을 경영하고 있다. 임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로쇠나무, 밤나무, 산더덕을 식재하고, 특히 2016년에는 5.3ha의 임야에 마가목 2만주를 식재하고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등 임업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산림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기도지사 표창 등 다방면에서 수상을 한바 있으며, 설악면에서 솔고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기 군수는 2019년 경기도 농정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도 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의 날 정부포상수상과 함께 경기도 농어민대상 3개 부문에 선정되어 한층 농업 중심지로서 가평농업정책의 능력을 보여 주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국토부 시범사업지구 유한양행부지 부상

국토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에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 일원이 선정된 가운데 장기간 빈터로 방치된 유한양행부지 일원이 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26일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유한양행부지 일원 빈 공장터를 중심으로 매입 작업 중이라며 가용토지가 확보되면 개발계획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 부지는 안양 수원간 1번국도와 접해 있고 인근에 1ㆍ4호선 환승 금정역이 위치하며 인덕원 동탄간 복선전철이 통과예정으로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각종 인프라 여건도 뛰어나 활용도가 높은 땅이다. 유한양행 군포공장은 2006년에 대기업 지방이전 방침 등으로 오창과 기흥 등으로 이전하며 사실상 군포시대의 막을 내렸다. 이후 이곳 9만4천여㎡의 공장부지는 사무실과 공장 건물 수 동이 철거되지 않은채 빈 건물로 방치되며 지역슬럼화와 도심 미관을 해치는 등 각종 민원의 대상이었다. 이곳은 민간기업에 의한 개발도 시도됐으나 토지용도 등 문제로 법정다툼이 벌어지며 무산되고 군포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방안 등을 모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기업인 LH 등에서 매입후 토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첨단개발하면 국가나 지역경제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유한양행부지 옆 유한킴벌리 부지도 현재 생산시설이 아닌 창고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시범사업지구에 포함될 수도 있어 보인다. 당초 시에서는 두 곳부지를 포함한 이 일대 18만8천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확보에 나선 LH관계자는 당정동 일원에서 빈 공장터를 중심으로 매도의사가 있는 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단, 토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사업지구 선정이 철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김포도시공사 감정4지구 개발사업 소송서 패소 사실상 사업추진 먹구름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가 최근 감정4지구 사업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공사와 공동으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개발이 사업을 최초 추진하던 B사와 벌이던 사업권 다툼의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노태헌)는 지난 13일 최종 판결에서 A개발의 승계참가신청이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의 요건(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면서 A개발에게 사업권을 승계해준 원고 C씨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A개발이 소송에서 패하자 A개발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에 동의했던 13명의 감정4지구 토지주들이 동의를 철회, 기존 민간사업자인 B사와 토지보상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감정4지구의 A개발 지분이 10%대로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B사 지분은 9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당초 시가 승인한 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대로 감정4지구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B사가 힘을 얻게 됐다. B사는 현재 감정4지구 전체 사유지 14만여㎡(4만2천300여평)중 실질적인 계약금을 지불하고 권원을 확보한 면적은 10만6천600여㎡(3만2천200여평)로 76.17%에 이르며 나머지 3만3천300여㎡(1만여평, 23.83%)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계약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한 의원은 소송의 패소는 물론이고 민간사의 여건이 안좋아졌다면서 대부분의 의원들도 도시공사가 감정4지구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민간사의 소송 패소와 토지주의 동의 철회가 이어진다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