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범인, 과거 "고문당해 자백" 항소했다가 기각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 씨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 씨가 당시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윤 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윤 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 씨가 이 사건마저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상황에서 과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결론 내려져 처벌까지 받은 윤 씨가 이처럼 2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또는 소위 '소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자랑스레 늘어놨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씨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 넘는 옥살이를 강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 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명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2개 사업 선정…국비 66억원 확보

광명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서 광명동초 학교복합화사업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66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별도 공간에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생활필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329억원(국비 52억)으로 시민운동장에 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철산 구도심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시민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명동초 학교복합화사업은 총사업비 157억원(국비 33억)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에 학교유휴부지를 활용해 지하에는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공연장, 시청각실, 어린이체험관 등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학교복합화 사업은 지난 2011년 추진하려했으나 학교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중단된 사업으로, 민선7기 들어 박승원 광명시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추진력으로 일궈 낸 성과라는 평을 받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구리시, 경찰과 함께 ‘이륜자동차 소음 및 매연’ 특별 합동 단속

구리시는 7일부터 31일까지 구리경찰서와 함께 이륜자동차(속칭 오토바이) 소음 및 매연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업체의 증가로 이륜자동차 배출구를 개조, 운행하는 사례가 높아짐에 따라 굉음이 새벽시간까지 지속된다는 민원 발생 증가로 마련됐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로 이륜자동차의 배기와 경적음의 허용 기준 적합성, 소음기나 소음 덮개 훼손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불법 개조, 튜닝, 매연 발생 허용 기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중지 등)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4주간 퀵 배달 업체 등에 단속 예고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도 병행했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배달 업체의 급증으로 소음과 매연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구리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율적으로 준법 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내년 소음매연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최대 3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