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반기만 사업적기업에 2천억원 지원…기업·신한·하나 순

상반기 은행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실적이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1% 넘게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사회적금융 공급실적과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총 1천330건, 1천915억 원(건당 평균 1억4천만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지난해 전체 실적(3천424억 원)의 55.9% 수준이며, 작년 상반기 지원 실적(1천718억 원) 대비 약 11.5% 증가했다. 기업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이 1천414억 원(73.8%)으로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405억 원, 21.2%), 마을기업(69억 원, 3.6%), 자활기업(27억 원, 1.4%) 순이다. 지원유형별로는 대출이 1천868억 원(9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부 후원 25억 원(1.3%), 제품구매 17억 원(0.9%), 출자 5억 원(0.2%)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기업은(511억 원, 26.7%), 신한(427억 원, 22.3%), 하나(248억 원, 12.9%)의 실적이 높아, 전체의 과반 이상(1천185억 원, 61.9%)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우리(209억 원, 10.9%), 농협(163억 원, 8.5%), 국민(147억 원, 7.7%) 순이다. 지방은행은 경남(125억 원, 6.5%), 대구(43억 원, 2.3%), 부산(16억 원, 0.8%) 순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자금공급 실적은 6월 말 기준 1천144개사에 2천102억 원의 자금을 공급해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출은 상반기 중 목표대비 43.7%인 376억 원 집행(376억 원/860억 원)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소진공, 7월), MG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사업(새마을금고, 7월) 등 하반기 대출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증의 경우 신보, 기보의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으로 인해 목표대비 약 79.5%인 1천470억 원 보증 공급(1천470억 원/1천850억 원)됐다. 투자는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대비 약 61.0%인 256억 원 투자 완료(256억 원/420억 원)됐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DB가 구축됐다. 구축된 중개기관DB 공유를 위해 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회적금융 페이지를 신설해 중개기관 요약 DB를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년 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기재부, 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신보, 지신보, 기보,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중진공, 소진공, 성장금융, 벤처투자, 신용정보원이 참석한다. 금융위는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분기별 1회 목표)을 통해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규제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공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최초의 예술인 상담센터 ‘경기예술인상담센터’ 본격 운영 들어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최초의 예술인 상담센터인 경기예술인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ㆍ법률ㆍ심리 등의 상담을 지원하며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불공정행위에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법률상담에서는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주로 저작권, 계약, 행정사건 등에 관한 내용이다. 사전 신청을 통한 현장 법률 상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상담과 검사를 지원한다. 경기도 권역별 지정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예술인이 원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예술인을 위한 자립상담도 추진된다. 청년 예술인 자립상담은 멘토 예술인이나 문화예술 전문가를 상담사로 초빙,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진로, 창작활동 조언, 문화예술 창업 관련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예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행정 처리도 지원한다. 해당 증명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와 온라인 신청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송시연기자

도로포장 중 무면허로 중장비 운전해 인명피해 낸 20대…경찰수사

도로포장 하청업체의 한 대표가 무면허 상태에서 중장비를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S씨(24)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S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께 포천시 소홀읍의 한 아파트 인근 국도 43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타이어 로라를 운전하다 Y씨(44)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이 장비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도 43호선 의정부송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공사인 B종합건설은 포천의 한 업체에서 이 중장비를 임대, 도로포장 하청업체인 동두천의 G건설에 맡겼고, G건설 소속 대표인 S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중장비에 올라 타 도로 포장을 위한 바닥 다지기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업체는 평소 장비 임대시 기사가 같이오지만, 기사가 오지 않고 중장비만 들어온 사실을 사고가 난 이후에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Y씨는 B업체 직원으로 현재 우리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이에 대해 B건설 관계자는 통상 중장비가 기사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사고가 나서야 전담 기사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 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중장비 업체가 면허 확인도 없이 임대를 해준 점에 대해 수사를 펼치는 한편, S씨와 B건설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들을 상대로 진상파악에 나섰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