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8일 폭염, 혹한, 오존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자연재난에 폭염, 혹한, 오존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국가수준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행하는 재해로 명시,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상 및 기후변화에 맞게 재난의 정의와 분류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폭염, 혹한, 오존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0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