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부상 놀이기구 ‘썬드롭’ 운행중단…다른 기구는 어쩌나

최근 인천지역 대표 놀이시설인 월미도 내 유원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 중구청이 운영 중단 카드를 꺼냈다. 2일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추락사고가 발생해 20대 남녀 5명이 다친 놀이기구 ‘썬드롭’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단 놀이기구 운영 중단을 사업자에 통보했다”며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놀이기구 운영을 멈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분께 놀이기구 ‘썬드롭’이 작동 중 7m 아래 바닥으로 갑자기 추락하면서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A씨(23) 등 남녀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어린이 8명이 타고 있던 월미도 또다른 테마파크 놀이기구 ‘회전그네’ 중심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11월에는 ‘크레이지 크라운’을 타던 20대 남녀 2명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썬드롭의 경우 사고 하루전인 지난달 29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불안은 확산했다. 시민 사이에서는 안전점검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운행 중단 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중구청은 “썬드롭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단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놀이시설까지 일괄적으로 중단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업체들이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안전점검 역시 “이미 중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며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오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원인파악을 위한 현장 감정에 나선다. 김경희기자

농협,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긴급 복구태세

농협중앙회는 2일 김병원 회장, 여원구 중앙회 이사, 여주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가 발생한 여주 능서면 내앙리 인근 농경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태세 확립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농협 여주시지부 회의실에서 현장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김병원 회장은 “계통사무소간 비상연락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장마전선의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남창현 경기지역본부장 주관으로 시군지부장 대상 ‘태풍 피해대비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군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태풍에 대비해 이날 창립 57주년 기념행사를 취소한 농협은 중앙회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집중호우 피해대비 농협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대응요령을 농가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범농협 차원에서 재해예방 및 대책수립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구예리기자

인천치매센터, 치매극복 선도 기관 지정…한전과 업무협약

인천시치매센터가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인천 제3호 ‘치매극복 선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특색에 맞는 지역맞춤형 활동, 전 직원 치매파트너 교육 수료 등에 협력하게 됐다. 체결식 후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예방법 등 치매파트너 교육과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의 치매파트너 가입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시의 치매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병길 센터장은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시의 치매극복을 위해 함께 할 파트너가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양 기관이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사업을 통해 치매걱정 없는 건강한 인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인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에 참여해 인천시 환자 및 가족,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치매극복에 앞장서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왔다. 김경희기자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최근 건설업계가 정부 및 지자체에 적정공사비 확보를 강력히 요청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실적인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담아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LH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적정공사비는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LH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자체 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ㆍ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등 기타 경비(전기ㆍ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 LH의 의무”라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발주자와 건설참여자, 건설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보험·부동산신탁업에 경쟁도 평가 우선 도입된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과 부동산신탁업에 대해 금융사업 경쟁도를 우선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됐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다”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고민했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산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을 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선임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 절차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할 것이라며 오는 8월 말까지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고 인가신청 시 인가절차에 착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9월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4분기 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는 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의 자문기구로서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결정하게 된다. 평가위는 산업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개별회사에 대한 인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는 아니다. 한편 평가위 위원장에는 금융위가 추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가 위촉됐다.

2001년 제정 기촉법 일몰…금융위, 대응 방향 논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로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기촉법은 지난달 30일 법의 효력이 만료된 상태로 이번에 네 번째로 실효됐다. 기촉법에 따르면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만료되면서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최대한 공동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의 채권은행협약은 은행권만 포괄하는 반면,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이 포함된다. 다만,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신용위험평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운용협약이 기촉법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촉법은 위기에 대비한 우리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