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한달 새 견인차 불법행위 140건 적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견인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역주행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고자 특별단속(본보 11월10일자 1면)에 나선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1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견인차량 대상 특별단속에서 1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 가운데 공갈(1건), 화물운수사업법 위반(11건), 구조변경(8건), 번호판 가림(2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118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범칙금 부과)했다.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는 운전자의 허락 없이 사고차량을 견인해 특정 정비업체에 갖다 준 뒤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통고처분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21건, 역주행 2건, 불법 유턴 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건, 주정차 위반 33건 등이다.경찰은 지자체 담당자 등과 함께 구성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가동, 지난달 10일부터 50일 특별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사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난폭운전과 경광등·사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행위, 경찰·소방관서 무전기 감청 행위,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행위 등이다.조성필기자

박준금 같이 살래요로 안방극장 컴백

배우 박준금이 KBS 2TV 새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22일 박준금 소속사 한아름컴퍼니에 따르면 올 한해 KBS 2TV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추리의 여왕’, MBC ‘병원선’ 등으로 쉼 없는 활약을 이어온 박준금이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박준금이 컴백작으로 선택한 ‘같이 살래요’는 수제화 장인 효섭(유동근 분)네 4남매에게 빌딩주 로또 새엄마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유쾌한 웃음과 감동으로 60대 신중년 부모 세대와 2-30대 자식세대의 썸과 쌈, 사랑과 전쟁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그려낼 2060 전세대 가족 로맨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극 중 박준금은 효섭의 첫째 딸 선하(박선영 분)와 만나는 6살 연하남 경수의 엄마 우아미 역을 맡았다. 아미는 아들 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20세기 시어머니’다. 또한, 손해 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처세를 바꿔가며 얄밉게 행동하지만 왠지 밉지 않은 매력적인 인물이다.‘같이 살래요’는 ‘드라마스페셜: 괴물’, ‘내일도 칸타빌레’, ‘파랑새의 집’, ‘다시, 첫사랑’을 집필한 박필주 작가와 ‘명성왕후’, ‘서울 1945’, ‘대왕세종’, ‘근초고왕’ 등을 연출한 윤창범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황금빛 내 인생’ 후속으로 내년 상반기 방영 예정이다.조성필기자

'선거법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과열 선거 양상이 나타났다"며 "위탁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법 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에 대해선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탁법에 따라 치러진 첫 선거여서 종래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진 선거운동 관행을 따른 측면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위탁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규정이 계속 변화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법 위반을 피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노력을 했고, 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금품 살포까지 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법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신문사에 전문성과 경력을 강조한 기고문을 실은 뒤, 해당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