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주택가 이면 도로에 설치 된 노상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속과 함께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관내 단독주택 지역인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지역에 대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실시한다. 이는 집 앞 노상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기 위해 자전거, 유모차, 화분, 라바콘, 폐타이어 등을 쌓아 놓아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이로 인한 악성 고질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각 가정에 홍보 전단지 발송, 통장단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급 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무단 적치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를 파악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10-18 18:34